면책불허가 사유
면책불허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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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불허가 사유 

박경환 변호사

면책불허가 사유

  • 재산의 은닉, 손괴 또는 불이익한 처분 행위

  •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상업장부의 부작성, 부실기재, 은닉, 손괴 행위

  • 폐쇄장부의 변경, 은닉, 손괴 행위

  • 신용거래 구입상품의 현저한 불이익 조건 처분

  • 파산의 원인이 있음을 알면서 한 비본지행위

  • 구인불응 행위

  • 뇌물 약속, 공여, 공여의사표시

  • 설명의무위반 행위

  • 파산원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한 신용거래 행위

  • 허위의 채권자목록 등의 제출 또는 재산 상태에 관한 허위의 진술 행위

  • 일정 기간 내에 면책 받은 사실

  • 이 법에서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 위반

  • 과다한 낭비, 도박 기타 사행행위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3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1. 파산범죄 해당 행위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 재산의 은닉, 손괴 또는 불이익한 처분 행위

    • 타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여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는 것o

    • 허위 양도o

    • 재산의 증여o

    • 시세대로의 처분x

    • 염가매각o

    • 본지변제x

    • 이혼 재산분할 -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경우o

    • 상속의 포기x

    •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지분 포기o

  •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재단채권을 증가시키는 것o

    • 담보권 설정o

    • 허위의 채무 부담o

    •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o

  • 상업장부의 부작성, 부실기재, 은닉, 손괴 행위

  • 폐쇄장부의 변경, 은닉, 손괴 행위

과태파산죄에 해당하는 행위

  • 신용거래 구입상품의 현저한 불이익 조건 처분

  • 파산의 원인이 있음을 알면서 한 비본지행위

  • 상업장부의 부작성, 부실기재, 은닉, 손괴 행위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없는 경우)

  • 폐쇄장부의 변경, 은닉, 손괴 행위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없는 경우)

구인불응 행위

뇌물 약속, 공여, 공여의사표시

설명의무위반 행위

2. 파산원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한 신용거래 행위

3. 허위의 채권자목록 등의 제출 또는 재산 상태에 관한 허위의 진술 행위

  • 친족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 진술x

  • 과실로 허위 진술x

  • 채무자가 아는 채권을 과실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 면책불허가사유x, 비면책채권o (즉, 면책 결정은 나지만, 해당 채권은 면책되지 않음)

4. 일정 기간 내에 면책 받은 사실

  •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7년

  •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5년

5. 이 법에서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 위반

  • 파산선고 전 변제금지 가처분에 위반하여 변제한 경우

  • 법원의 설명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6. 과다한 낭비, 도박 기타 사행행위

  • 투기 목적의 주식거래, 가상자산 거래 등

면책신청의 취하

  •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신청 취하 안됨

  • 면책신청 취하는 면책허부 결정 전까지 언제든 가능

  • 파산선고 후 '파산 및 면책 신청 취하'시 - 파산은 취하되지 않고, 면책신청만 취하됨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면책절차 진행 중 사망한 경우

  • 면책을 받을 권리는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당사자의 사망으로 절차는 당연히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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