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불허가 사유
재산의 은닉, 손괴 또는 불이익한 처분 행위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상업장부의 부작성, 부실기재, 은닉, 손괴 행위
폐쇄장부의 변경, 은닉, 손괴 행위
신용거래 구입상품의 현저한 불이익 조건 처분
파산의 원인이 있음을 알면서 한 비본지행위
구인불응 행위
뇌물 약속, 공여, 공여의사표시
설명의무위반 행위
파산원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한 신용거래 행위
허위의 채권자목록 등의 제출 또는 재산 상태에 관한 허위의 진술 행위
일정 기간 내에 면책 받은 사실
이 법에서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 위반
과다한 낭비, 도박 기타 사행행위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3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1. 파산범죄 해당 행위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의 은닉, 손괴 또는 불이익한 처분 행위
타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여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는 것o
허위 양도o
재산의 증여o
시세대로의 처분x
염가매각o
본지변제x
이혼 재산분할 -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경우o
상속의 포기x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지분 포기o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재단채권을 증가시키는 것o
담보권 설정o
허위의 채무 부담o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o
상업장부의 부작성, 부실기재, 은닉, 손괴 행위
폐쇄장부의 변경, 은닉, 손괴 행위
과태파산죄에 해당하는 행위
신용거래 구입상품의 현저한 불이익 조건 처분
파산의 원인이 있음을 알면서 한 비본지행위
상업장부의 부작성, 부실기재, 은닉, 손괴 행위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없는 경우)
폐쇄장부의 변경, 은닉, 손괴 행위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없는 경우)
구인불응 행위
뇌물 약속, 공여, 공여의사표시
설명의무위반 행위
2. 파산원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한 신용거래 행위
3. 허위의 채권자목록 등의 제출 또는 재산 상태에 관한 허위의 진술 행위
친족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 진술x
과실로 허위 진술x
채무자가 아는 채권을 과실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 면책불허가사유x, 비면책채권o (즉, 면책 결정은 나지만, 해당 채권은 면책되지 않음)
4. 일정 기간 내에 면책 받은 사실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7년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5년
5. 이 법에서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 위반
파산선고 전 변제금지 가처분에 위반하여 변제한 경우
법원의 설명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6. 과다한 낭비, 도박 기타 사행행위
투기 목적의 주식거래, 가상자산 거래 등
면책신청의 취하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신청 취하 안됨
면책신청 취하는 면책허부 결정 전까지 언제든 가능
파산선고 후 '파산 및 면책 신청 취하'시 - 파산은 취하되지 않고, 면책신청만 취하됨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면책절차 진행 중 사망한 경우
면책을 받을 권리는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당사자의 사망으로 절차는 당연히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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