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전 보전처분
파산선고 전 보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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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전 보전처분 

박경환 변호사

파산선고 전 보전처분

파산절차에서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파산선고 전 이루어지는 보전처분의 종류와 그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보전처분의 종류

채무자에 대한 보전처분

  • 변제금지가처분: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을 금지

  •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근저당권 설정 등의 처분 금지

  • 차입금지가처분: 새로운 부채를 부담하는 행위 금지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재산에 대한 점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금지

  • 채권가압류: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변제하는 것을 금지

채권자에 대한 보전처분

  • 강제집행절차의 중지: 강제집행의 진행을 중지

  • 강제집행절차의 금지: 새로운 강제집행 개시 금지

  • 소송절차의 중지·금지: 실익이 없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담보권 실행 중지·금지: 인정되지 않음


2. 보전처분의 효력 소멸

보전처분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효력을 상실합니다.

  • 파산선고

  • 신청 각하 또는 기각

  • 신청 취하


3. 보전처분 위반 시 채무자 행위의 효력

보전처분을 위반한 채무자의 행위는 채권자의 선의·악의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효력이 달라집니다.

  • 채권자가 악의인 경우(보전처분 사실을 알았을 경우):

  • 채무자의 행위는 무효(다수설)

  •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됩니다.

  • 채무자 대표자는 손해배상책임 발생

  • 채권자가 선의인 경우(보전처분 사실을 몰랐을 경우):

  • 채무자의 행위는 유효


4. 변제금지를 명하는 보전처분의 한계

채권자의 상계는 허용

  • 변제금지 보전처분이 있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 대법원 92다12728 판결

  •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그 결정을 하기에 앞서 회사정리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으로서 회사에 대하여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금지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회사에만 미치는 것이어서 회사가 채권자에게 임의로 변제하는 것이 금지될 뿐 회사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한편 정리절차가 개시된 후에도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는 회사정리법 제16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를 할 수 있음이 원칙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전처분만이 내려진 경우에는 회사의 채권자에 의한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채권자에 대한 이행지체는 성립

  •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는 것만 금지되며, 채권자가 이행지체로 인한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습니다.

  • 대법원 2007다9856 판결

  • 화의절차개시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그 결정을 하기에 앞서 구 화의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으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금지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임의로 변제하는 것이 금지될 뿐이고, 채무자의 채권자가 이행지체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결론

보전처분은 파산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변제금지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임의 변제를 막아 재산 보호에 효과적이지만, 상계나 제3자의 권리 행사는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률적 분쟁이나 파산절차에서 보전처분을 활용할 경우, 판례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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