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 (559조)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의 신청이 기각된 때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면책불허가 결정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고, 재량면책을 할 사유가 없는 경우
재도의 파산 신청
불가
면책결정의 효력
파산채권o
재단채권, 환취권, 별제권x
파산선고 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청구권x
면책된 채무는 자연채무 (2004다39597) - 채권은 존재, 이행강제는 못함
면책된 채권은 소 제기 권능과 집행력 상실
채무자가 임의 변제는 가능
비면책채권 (566조)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에 우선하지 아니하는 청구권 (국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채권 등)은 일반 파산채권으로서 면책됨
과징금은 면책됨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은 면책됨
피용자가 고의가 있더라도 사용자책임은 면책됨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책됨
중대한 과실로 인한 대물 손해배상은 면책됨
채무자가 모르고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으면 면책됨
채무자가 알았는데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으면 면책안됨
채권자 목록에 원본채권만 기재했더라도 이자채권까지 면책됨(2015다71177)
면책절차에서는 당해 채권이 비면책채권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채권자가 별도로 제기한 소송에서 면책채권임을 본안전 항변으로 주장함.
비면책 채권의 변제자 대위 - 면책항변 할 수 없음
면책되면 채무자는 당연 복권
보증채무
보증인, 공동채무자, 중첩적채무인수인, 물상보증인의 책임에는 영향이 없음
보증인의 구상권도 면책됨
⭐️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 확정 후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더라도 당연히 면책의 효력을 받음 - 구상권 행사 불가
보증인의 주채무 소멸시효 원용x
면책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면책결정 확정 전 상계적상이면 상계o
면책결정 확정 후 채무를 부담한 경우 상계x
면책결정의 취소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한 때
당연복권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
동의폐지 결정이 확정된 때
파산선고 후 10년이 경과한 때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