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면책채권
비면책채권
법률가이드
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회생/파산

비면책채권 

박경환 변호사

면책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 (559조)

  •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의 신청이 기각된 때

  •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면책불허가 결정

  •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고, 재량면책을 할 사유가 없는 경우

재도의 파산 신청

  • 불가

면책결정의 효력

  • 파산채권o

  • 재단채권, 환취권, 별제권x

  • 파산선고 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청구권x

  • 면책된 채무는 자연채무 (2004다39597) - 채권은 존재, 이행강제는 못함

  • 면책된 채권은 소 제기 권능과 집행력 상실

  • 채무자가 임의 변제는 가능

비면책채권 (566조)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에 우선하지 아니하는 청구권 (국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채권 등)은 일반 파산채권으로서 면책됨

  • 과징금은 면책됨

  •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은 면책됨

  • 피용자가 고의가 있더라도 사용자책임은 면책됨

  •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책됨

  • 중대한 과실로 인한 대물 손해배상은 면책됨

  • 채무자가 모르고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으면 면책됨

  • 채무자가 알았는데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으면 면책안됨

  • 채권자 목록에 원본채권만 기재했더라도 이자채권까지 면책됨(2015다71177)

  • 면책절차에서는 당해 채권이 비면책채권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채권자가 별도로 제기한 소송에서 면책채권임을 본안전 항변으로 주장함.

  • 비면책 채권의 변제자 대위 - 면책항변 할 수 없음

  • 면책되면 채무자는 당연 복권

  • 보증채무

  • 보증인, 공동채무자, 중첩적채무인수인, 물상보증인의 책임에는 영향이 없음

  • 보증인의 구상권도 면책됨

  • ⭐️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 확정 후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더라도 당연히 면책의 효력을 받음 - 구상권 행사 불가

  • 보증인의 주채무 소멸시효 원용x

  • 면책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 면책결정 확정 전 상계적상이면 상계o

    • 면책결정 확정 후 채무를 부담한 경우 상계x

면책결정의 취소

  •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

  •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한 때

당연복권

  •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

  • 동의폐지 결정이 확정된 때

  • 파산선고 후 10년이 경과한 때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경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