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시 중지·금지명령과 포괄적 금지명령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회생계획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법원은 중지·금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들은 채권자의 개별적 강제집행을 막고 채무자의 재산을 회생 절차 안에서 공평하게 관리하려는 장치입니다.
1. 중지·금지명령
신청권자
이해관계인 (채무자, 채권자 등)
대상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설정,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
변제 또는 변제 요구 행위
체납처분
※ 단, 파산절차에서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은 중지되지 않습니다.
예외
중지·금지명령 전에 이미 채무자의 장래 급여채권에 대해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 중지·금지 효력 없음.
다만,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내려지면 그 이후 근로로 발생하는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명령 효력이 상실됩니다.
효력
중지·금지명령에 반하여 진행된 절차는 무효
중지명령은 소급효가 없으며, 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강제집행이 정지됩니다.
존속기간: 회생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개시결정이 있으면 당연히 중지·금지
기각되면 실효
2. 포괄적 금지명령
요건
단순한 중지·금지명령만으로는 충분한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이미 보전처분이 내려졌거나, 보전처분과 동시에 함께 발령되는 경우
대상
강제집행 (체납처분은 제외 → 체납처분은 별도로 중지 필요)
효력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 발생
시효의 정지: 효력 상실일로부터 2개월간 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
3. 정리
중지·금지명령: 개별 집행 절차를 일시적으로 막는 장치
포괄적 금지명령: 중지명령만으로 부족할 때, 강제집행 전반을 포괄적으로 막는 강력한 조치
이 제도들은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고, 모든 채권자가 공평하게 회생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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