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 - 중지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개인회생신청 - 중지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법률가이드
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회생/파산

개인회생신청 중지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박경환 변호사

개인회생 신청 시 중지·금지명령과 포괄적 금지명령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회생계획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법원은 중지·금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들은 채권자의 개별적 강제집행을 막고 채무자의 재산을 회생 절차 안에서 공평하게 관리하려는 장치입니다.


1. 중지·금지명령

신청권자

  • 이해관계인 (채무자, 채권자 등)

대상

  •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 담보권 설정,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

  • 변제 또는 변제 요구 행위

  • 체납처분

※ 단, 파산절차에서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은 중지되지 않습니다.


예외

  • 중지·금지명령 전에 이미 채무자의 장래 급여채권에 대해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 중지·금지 효력 없음.
    다만,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내려지면 그 이후 근로로 발생하는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명령 효력이 상실됩니다.


효력

  • 중지·금지명령에 반하여 진행된 절차는 무효

  • 중지명령은 소급효가 없으며, 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강제집행이 정지됩니다.

  • 존속기간: 회생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 개시결정이 있으면 당연히 중지·금지

    • 기각되면 실효


2. 포괄적 금지명령

요건

  • 단순한 중지·금지명령만으로는 충분한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 이미 보전처분이 내려졌거나, 보전처분과 동시에 함께 발령되는 경우

대상

  • 강제집행 (체납처분은 제외 → 체납처분은 별도로 중지 필요)

효력

  •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 발생

  • 시효의 정지: 효력 상실일로부터 2개월간 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


3. 정리

  • 중지·금지명령: 개별 집행 절차를 일시적으로 막는 장치

  • 포괄적 금지명령: 중지명령만으로 부족할 때, 강제집행 전반을 포괄적으로 막는 강력한 조치

이 제도들은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고, 모든 채권자가 공평하게 회생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경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