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승소 후 형사고소로 합의금을 받은 사안
민사소송에서 승소 후 형사고소로 합의금을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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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승소 후 형사고소로 합의금을 받은 사안 

신민호 변호사

승소, 합의

2016나2****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전문, 그리고 형사전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은 얼핏 보면 전혀 다른 분야의 사건인 것처럼 생각될 수 있으나, 민사적인 쟁점과 형사적인 쟁점이 함께 고려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도 민사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1. 매매계약 체결, 그 과정에서 매도인이 모르는 합의서 작성

저의 의뢰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도인으로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이었습니다.

어르신은 부동산중개사사무소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매수인측과 중개사측이 어르신이 맡겨놓은 도장을 이용해 매매계약서 외에 합의서(어르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특약사항이 있음)를 작성한 뒤, 계약서와 합의서가 담긴 봉투를 어르신에게 주었습니다.

며칠 뒤 봉투 속에 있던 합의서를 발견한 어르신은 계약을 취소하고, 중도금 및 잔금이 이체되기로 한 계좌를 막았습니다.


2. 매수인 측이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함

매수인은 어르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기 지급된 계약금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 소송 과정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1심에서 어르신을 대리한 변호사님은 "합의서에 찍힌 도장이 어르신 도장이 맞다면 위조 주장을 해도 소용이 없다"면서 위조 주장을 하지 않았고, 결국 어르신은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3. 항소심에서 위조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여 승소판결을 받음

항소심에서는 위 합의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입증을 위하여 공인중개사와 그 보조원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사건의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매수인측 주장의 허점을 파고든 끝에 '이 사건 합의서는 피고와 의사합치 아래에 적법하게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1심 패소판결을 뒤집은 승소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4. 매수인과 공인중개사측을 고소하여 합의금을 받음

위 민사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고, 이로써 어르신은 최종적인 승소판결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르신의 집을 매수인측이 압류하는 등으로 인하여 어르신은 경제적, 심리적으로 심대한 피해를 입었고, 이에 매수인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위증죄, (소송)사기미수죄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먼저 어르신과 동행하여 경찰서에서 고소인조사를 받았고 담당 수사관께서 어르신께 "어르신, 변호사님 잘 만나서 승소하셨네요"라고 덕담도 해주셨습니다. 이후 담당 수사관께서 피고소인들에게 출석을 통보하였는데, 이렇게 출석통보요구를 받은 피고소인들은 곧 저희 사무실로 전화하여 합의를 요청하였고, 합의금에 대한 조정 끝에 합의가 성립되어 합의금을 받고 고소취하를 해주었습니다.


5. 결론 - 민사와 형사의 균형감각

사실 민사소송 중에 계약서나 합의서 같은 처분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하여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민사와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기록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잘 현출한다면 이 사건과 같이 위조사실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민사나 형사 어느 한 분야만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의 경우, 사건을 처음 접할 때 자신이 전문인 분야로 유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민사 형사 모두 전문성을 가지고, 균형잡힌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검토한 후, 의뢰인께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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