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빌린적 없는 돈, 반환소송? '청구기각'
[성공사례] 빌린적 없는 돈, 반환소송?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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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빌린적 없는 돈, 반환소송? '청구기각' 

서한샘 변호사

청구기각

[성공사례] 빌린적 없는 돈, 반환소송? '청구기각'

안녕하세요, 변호사 서한샘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금전이 오갈 때는 처음엔 별문제 없어보이지만

관계가 틀어지는 순간 생각지도 못한 법적분쟁으로 번지곤 합니다.

빌려준 돈이다 vs 호의로 준 것이라는 다툼이 대표적이죠.

이번 사례도 마찬가지로 토지매수 과정에서 나온 비용에 대한 반환 소송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A, B)들은 지인을 통해 투자가치가 있는 토지를 알게되어=

A의 자녀와 B의 공동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뜻밖의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바로 A와 사실혼 관계였던 상대방(원고)이 “내가 땅을 사는데 돈을 보탰으니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주장

상대방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A와 B의 부탁으로 토지 매입비용을 지급하였다.

2) 추후 갚겠다고 구두약속을 했다.

3) 이를 입증할 내영증명과 이체내역이 있다.

한샘의 대응

① 빌려준 게 아니라, 원고의 호의였을 뿐이다.

의뢰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각 대출을 받았으며,

원고가 지출한 비용은 A와 동거하던 기간 중 자발적으로 지급한 것이지 빌려준 돈도, 약정한 돈도 아니었습니다.

 

② 객관적 자료 불충분

원고가 제시한 내용증명에는 토지와 무관한 비용까지 청구하였고, 지출 상세 내역도 불분명했습니다.

 

③ 관련 판례

대법원은 연인관계에서 일방이 금전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여나 약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입증책임은 철저히 원고에게 있었습니다.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연인 관계, 사실혼 관계 등에서 오가는 금전 문제는 흔히 감정적 다툼으로 번지기 쉽고

나중에는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증책임은 청구하는 쪽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확실한 법적 자문가에게 도움을 받는다면 이 분쟁에 있어 명확한 증거와 논리로 대응하여 수월하실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한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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