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판결 후 상대방이 판결금 지급하지 않았다면?(부동산 강제경매 개시)
이혼 판결 후 상대방이 판결금 지급하지 않았다면?(부동산 강제경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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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판결 후 상대방이 판결금 지급하지 않았다면?(부동산 강제경매 개시) 

서한샘 변호사

이혼 판결 후 상대방이 판결금 지급하지 않았다면?(부동산 강제경매 개시)

이혼 판결,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판결만 받으면 끝난 줄 알았어요"

이 말을 가장 자주 듣습니다만 현실은 다릅니다. 판결서가 통장에 돈을 넣어주지 않으니까요.

오늘은 실제 진행한 사건에 통해 돈이 움직이는 구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이혼 소송 중, 상대방은 소송결과가 불리해질 것을 예상하여 조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도 조정 내용을 수용하게 되어 조정을 통한 재판상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조정조서

조정조서에는.

재산분할 3억 + 지연이자 연 12%, 위자료 2,0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기한 내 미지급하였고, 한샘은 이혼 청구와 동시에 미리 걸어둔

처분금지 가처분 덕분에 곧장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법원의개시 결정 후 상대방은 매각을 피하려고 2억을 의뢰인에게 즉시 변제했으며,

나머지 1억도 곧 변제 받을 예정입니다.

→ 결론 : 집행은 심리전이고, 보전처분이 판을 만든다.

한샘의 집행 설계

'선제 - 직결 - 가시화' 3단계로 의뢰인의 판결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① 선재(Pre-Emptive) : 처분금지 가처분

  • 소장 접수와 동시에 묶습니다.

  • 목적 : 판결 나오기 전 자산 도주 차단

  • 효과 : 경매/추심 실행 버튼을 누르는 순간, 상대방 선택지가 급감

② 직결(Executable) : 강제경매 개시

  • 기한일 다음날 바로 신청합니다.

  • 개시 결정이 나오는 순간, 상대방은 "매각"이 눈앞으로 가시화됩니다.

  • 심리적 전환점 ; "시간 끌기"에서 "현금 마련"으로 태도 급변.

③ 가시화(Visible) : 현금 흐름

  • 개시 후 2억 변제 확보

  • 잔여 1억은 경매/배당 라인에 올려두고, 집행비용까지 회수 설계합니다.

  • 포인트 : 상대방의 '할 수 있는 선택'을 좁혀가며, 돈이 들어오는 경로를 단순화합니다.


판결은 '권리 확인'이고, 집행은 '현금화'입니다.

보전처분이 선행되어야 집행이 쉬워집니다.

강제경매 개시결정은 변제를 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레버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사무소 한샘으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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