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허그 보증이행이 거절되나요?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허그 보증이행이 거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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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허그 보증이행이 거절되나요? 

김상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민사연구소’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허그가 보증이행을 거절하는 사례가 있어 임차인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합니다.

보증이 거절되는 이유는?

허그는 보증약관에 따라 보증기간 내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보증사고로 본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기간이 끝난 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고 그 이후 해지되었다면, 보증책임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허그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보증도 함께 연장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 따라서 “묵시적 갱신 시 보증책임 없음”과 같은 조항은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허그가 이를 임차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약관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법원은 허그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 결국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임차인이 알아두어야 할 점

  •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증이행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 법원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 다만, 보증이행 청구 과정에서 허그와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더라도, 법원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만약 허그로부터 보증이행을 거절당하셨다면, 그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 상담을 통해 보증금 회수 방법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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