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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승소사례 

정지원 변호사

징역 2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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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채팅어플에서 식사할 사람을 구하여 식사와 술을 함께 한 피고인이 집이 멀어 모텔에서 투숙하겠다고 하고,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고 가라고 한 후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여 모텔에 투숙하였고, 간음시에도 몸을 움직여 술에 취해 잠이 들었거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합리적으로 전날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여 평소 주량보다 빨리 취하여 깊은 잠이 들었고, 사건 직후 잠에서 깨어 피고인에게 항의하였으며, 모텔에서 혼자 나와 경찰에 신고를 한 상황에서 신고 직후 채취한 혈중 알콜농도가 0.010%였으나, 사건 후 3시간 경과시점이었고,  만남 전후에 나눈 대화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 등은 비합리적이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등의 형을 선고한 사안  

참고 :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형사재판에서 블랙아웃(black out) 현상에 관한 연구, 법원행정처, 2020, 24면 

블랙아웃의 가능성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0.24이상일 때 크게 증가하고(Hartzler and Fromme, 2003; Perry et al., 2006), 패싱아웃은 전형적으로 혈중알코올 농도가 0.30이상인 경우 더 크게 일어난다(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2015)는 문헌도 있다. 다른 한편 알코올 블랙아웃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0.25이상일 때 가장 자주 발생한다고보고되어 왔지만, 이것이 확고한 컷오프 지점은 아니라고 한다. 혈중알코올 농도 0.14보다 낮은 지점에서도 일어났고, 0.3인 경우도 일어나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알코올 블랙아웃 발생과 가장 지속적으로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특징은 혈중알코올 농도의 급속한 증가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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