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검사의 항소이유 중 금전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득했다라는 점을 반박하기 위하여 계약서 매출금액이 인건비 등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밝히고, 형법 제59조의 선고유예 요건에 있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함을 밝히기 위해 피고인들 모두 반성문을 다시 작성하면서 특히 법개정을 관계부처가 미처 인지하지 못해 관련 계약과 납품이 주무부처 인가대상임을 안내하지 못한 이 사건에 있어 납품업체인 피고인들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플랜(법무팀의 가동과 법령체크툴의 설치)을 제시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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