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팅 어플에서 교제를 하였던 상대방이 이혼소송이 마무리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별거 중인 상태로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 중인 상태였지만 이미 본인과의 교제 전 또 다른 상간소송으로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증명하여 상대방의 배우자가 제기한 상간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설령 피고가 000과 이성관계로 교제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이 파탄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다음 해 상대방은 협의로 이혼을 하였고, 상대방의 배우자가 위치추적장치 등을 이용하여 데이트 장소에 급습하여 폭행하는 등의 사정이 참작된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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