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불법 증축 모르고 구입한 소유주, 손해는 어떻게
베란다 불법 증축 모르고 구입한 소유주, 손해는 어떻게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재개발/재건축기업법무

베란다 불법 증축 모르고 구입한 소유주, 손해는 어떻게 

최미선 변호사

일부승소

2015가합5****

주변에 오래된 단독 주택을 허물고 빌라를 지어 분양하는 현장.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전문 건축업자들이 빌라를 지을 때 무단으로 베란다를 증축하여 놓고선, 서비스 면적이라면서 고객들을 속여 손쉽게 분양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베란다 등을 무단으로 증축하는 것은  건축법에 위반되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분양받은 사람, 즉 소유주에게 온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http://imnews.imbc.com/replay/2015/nwtoday/article/3738095_17828.html

위와 같은 사건이 의정부시에만 660건이 넘었고, 언론에 보도 되기까지 하였는데요.

오늘은 해당 뉴스에 나온 소유주들이 소송을 통해 손해를 배상받은 사례를 살펴볼까 합니다.


위 언론 인터뷰에 응한 유모씨 및 같은 빌라 주민들께서 분양 받은 빌라가 불법건축물이라는 의정부시의 통보를 받고 깜짝 놀라셔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소유주에게 장차 행강제금이 부과 될 것이 확실하여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액만큼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의정부시에서는 워낙 적발 사례가 많다 보니 이행강제금을 아직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법률적으로는 손해발생이 현실화 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해선 안돼죠.

분명히 손해는 존재하고, 위와 같이 불법 건축된 사실을 속이고  분양한 건축주들의 잘못을 물어야 함은 당연하겠죠.

결국,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불법 건축물을 합법화 시키는데 필요한 공사비용 및 최초에 분양받은 면적(베란다포함)과 베란다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 감소된 면적 만큼의 시가 상당의 차액을  손해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분양 업자가 교묘하게 계약서에 베란다 증축 사실을 고지하였고, 설명하였다는 내용을 적어놓았다면 손해를 인정 받을 수 없을 수 있으니

집을 구매하실 때에는 불법 증축된 곳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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