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기획’ 추진 소송 기각…단독·다가구 소유자 재산권 지켜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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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기획’ 추진 소송 기각…단독·다가구 소유자 재산권 지켜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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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기획’ 추진 소송 기각…단독·다가구 소유자 재산권 지켜내다 

김연수 변호사

원고 청구 기각


재개발 추진을 둘러싼 갈등,

법이 선택한 것은 ‘재량’이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 사업은

낡은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로 바꾸는 도시정비 정책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오래전부터 살아온 원주민들과

최근 투자 목적으로 들어온 신축 빌라 소유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갈등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미 모아타운 사업이 철회된 반포동에서

일부 소유자들이 방향을 틀어 다시 재개발을 추진하려 했고,

이에 맞서 단독·다가구 주택 소유자들이 재산권을 지켜내기 위해 법정에서 싸운 끝에

법원은 “행정청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재개발 추진의 시작점부터 행정청의 재량이 존중된다는

원칙을 확인시킨 김연수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사실관계 📌

서울시는 저층 주거지역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신통기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포동 역시 모아타운 사업 대상지로 추진됐지만,

노후도 요건이나 주변 여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주민 반대가 많아 결국 계획이 철회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소유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신통기획으로 방향을 바꾸어 서초구청에

‘신청 동의서 연번부여’를 요청했습니다.

서초구청은 이미 이 지역을 정비사업 후보지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를 거부했고,

소유자들은 “연번부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단독·다가구 소유자들은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해

재개발 추진 시도가 다시 불붙는 것을 막기 위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주요 쟁점 ⚖

  • 지방자치단체가 동의서 연번부여를 거부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지

  • 반포동 일대가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타당한지

  • 주민 갈등 상황이 재량 판단의 요소로 고려될 수 있는지


법률 포인트 💡

이번 사건의 핵심은 “동의서 연번부여”가 단순한 행정 절차인지,

아니면 행정청이 공익을 고려해 판단할 수 있는 재량행위인지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동의서 연번부여는 단순히 ‘번호를 주는 행위’가 아니라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과 직결된 재량적 행정행위이다.

✔ 반포동은 노후·불량건축물의 수, 과소필지 비율, 주택접도율, 호수밀도 등

여러 기준을 고려했을 때 정비구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주민 반대도 상당하여 연번을 부여하지 않은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즉, “행정청은 모든 신청에 무조건 응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공익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판단이라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

김연수 변호사의 전략은 한마디로 ‘재량의 본질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➀ 행정청 판단의 성격을 명확히

동의서 연번부여는 단순 행정절차가 아니라 공익 판단이 수반되는 재량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➁ 지역 여건의 객관적 분석 제시

노후도·접도율·밀집도 등 지표를 근거로 반포동이 정비구역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➂주민 갈등의 현실성 강조

대다수 주민이 재개발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 행정청의 판단이 사회적 필요성과도 부합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논리를 통해 원고 측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하고,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의 설득력을 무너뜨렸습니다.


결과 ✅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동의서 연번부여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행위이며,

반포동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주민 갈등도 심각하므로

서초구청장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투자자들의 신통기획 추진은 무산되었고,

단독·다가구 주택 소유자들은 소중한 재산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재개발 사업 추진의 출발점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특히 ‘동의서 연번부여’와 같이 형식적인 절차로 보이는 행위도

공익 판단을 수반하는 재량행위로서 법원이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재개발 추진으로 생활 터전이 위협받는 지역 주민들에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판결이자, 앞으로 비슷한 분쟁에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입니다.


결론 🔚

김연수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행정청의 재량 범위”라는

핵심 법리를 중심으로 논리를 전개해 결국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이 판결은 재개발 사업이 단순히 일부 소유자의 의지만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 여건·주민 의견·공익 판단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행정 판단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행정소송 승소를 넘어,

지역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 터전을 지켜낸 뜻깊은 결과로 기록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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