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 대한 압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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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대한 압류금지 

이동화 변호사

주변에 급여가 압류되었다라는 얘기를 한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때 급여 전부가 압류된다면 채무자는 먹고 자는 기초적인 생활조차 전혀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민사집행법을 비롯하여 여러 법에서는 이를 방지하고자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빚이 있더라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은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의 범위, 그중에서도 “급여채권”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 법 조문

아래의 민사집행법 제246조 ①항 각호에서는,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4호는 급여, 즉 우리가 받는 월급에 대한 압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민사집행법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

제4조(압류금지 최고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

위 법 조문만을 보면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 : 월급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최저금액 : 1/2이 185만원보다 적을 경우 → 185만원

☑최고금액 : 1/2이 300만원보다 많을 경우 → 300만원 + (월급의 1/2 - 300만원)*1/2



위 정리도 복잡하다면 아래 예시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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