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전부 기각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혼,상속사건 뿐만 아니라 상간자소송도 다수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대방이 유부녀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전부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원고가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상간자소송을 제기함
이 사건 원고는 혼인기간이 1년된 남편으로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소송과 동시에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아내가 유부녀라는 것을 몰랐음을 주장함
저는 이 사건 피고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피고는 상대방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두 사람이 초등학교 동창 관계로 아내가 혼인을 한 상태였다는 것을 몰랐을리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저는 피고를 대리하여,
1) 피고는 어렸을 때 이민을 갔고 아내를 우연히 해외여행 중 마주친 것이라는 점,
2) 아내가 본인이 결혼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유부녀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점,
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원고의 위자료청구가 모두 기각됨
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법원은 저의 주장을 인용하여, 피고가 상대방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의 상간남위자료청구를 전부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자피고 입장이 되었을 경우,
1) 원고 배우자가 유부남 또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
2) 원고와 원고 배우자간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면 위자료청구를 기각시키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피고 입장이 되었을 경우 사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면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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