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나간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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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나간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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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나간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조수영 변호사

집을 나간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유책배우자가 집을 나간 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가출한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7년 전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아내로 슬하에 딸아이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7년 전 집을 나간 후 최근 이혼소송을 하여 저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어린 자녀를 위해서라도 이혼하고 싶지않은 상황이었습니다.

2. 남편이 아내를 악의로 유기하였다는 점을 주장함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집을 나간 남편이 아내와 딸을 악의로 유기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은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3. 남편의 이혼청구가 기각됨

그 결과 법원에서는 남편이 유책배우자이기때문에 이혼소송을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남편이 유책배우자라는 점을 강조하여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혼소장을 받은 피고가 이혼을 기각시키길 원할 경우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아 서면을 작성할 경우 재판부는, "피고가 표면적으로 이혼을 원치않지만 실제로는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혼을 원치 않는 것 보다는 보복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고의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원치 않을 경우,

1) 원고가 사실상 유책배우자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는 판례의 입장으로 보아 원고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어야 하며,

2)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이 난 것이 아니라는 점,

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고를 과도하게 비방하지 않고 원고의 유책행위를 주장하여 재판부의 판례 경향을 검토한 후 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면밀히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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