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불처분결정을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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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불처분결정을 받아낸 사례 

조수영 변호사

엄마가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불처분결정을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아동학대 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동학대는 엄벌에 처해져야하는 행위이나 자녀 양육 과정에서 계도인지 학대인지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엄마가 전남편에게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불처분결정이 내려진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혼인기간 1년, 남편의 폭력과 외도로인해 이혼을 함

의뢰인은 혼전임신으로 혼인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은 혼인과 동시에 돌변하여 임신 중인 아내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였고 아내는 결혼생활 1년여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2. 아내는 아이를 6년간 홀로 양육함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 후 아이를 6년간 홀로 양육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아이아빠라는 생각에 아이를 자주 보여주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전남편이 의뢰인이 아이를 학대하였다며 아동학대로 고소하였고 친권양육권변경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이가 계속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오는 것 같아 이를 바로잡기 위해 회초리를 든 것이었는데 전남편이 이를 두고 아동학대로 고소를 한 것이였습니다.

3. 아이를 훈육하기 위한 것이였음을 주장함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아내가 아이를 상대로 회초리를 든 것은 잘못된 행동이나,

1) 아이가 좋지 못한 습관을 갖고 있어 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

2) 아이와 엄마사이 애착관계가 좋다는 점,

3) 전남편은 무리하게 친권,양육권변경소송을 하며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억지 고소를 한 것이라는 점,

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되어 심리 당일 의뢰인에게 불처분결정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6년간 아이를 정성껏 양육해왔다는 점 등을 변론하여 불처분결정이 내려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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