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파탄을 주장하여 위자료 5천만원을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실혼관계 기간이 3개월로 짧았으나 상대방의 유책을 주장하여 위자료 5천만원이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됨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은 남편의 테블릿pc를 통해 여러 여성들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중 한 여성은 의뢰인과 만나기 전 부터 연인사이였고 결혼식에도 참석한 사람이었습니다.
2.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함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남편과 상간녀에 사실혼파기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1)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단기간에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2) 남편은 결혼식 비용 또한 손해배상금으로 반환해야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남편과 상간녀는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함
그러나 남편과 상간녀는 부정행위 사실을 극구 부인하였습니다.
저는 카카오톡 로그기록조회신청을 통해 남편과 상간녀가 하루에 수 십 번 씩 메시지를 주고 받았고 의뢰인에게 외도를 들킨 후 사죄를 한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4.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정에 회부됨
판사님은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조정으로 회부하였습니다.
2시간이 넘는 조정 끝에 남편과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실혼관계가 짧았으나 정신적 손해 및 재산상 손해까지 주장하여 통상적인 금액보다 더 높게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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