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끼리 한 장난 VS 명백한 학교폭력
친구끼리 한 장난 VS 명백한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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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친구끼리 한 장난 VS 명백한 학교폭력 

안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사안에서 제가 가해학생들을 대리하여 제출한 변호인의견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학교폭력의 경계와 법적 해석, 그리고 당사자 간 주장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폭행 및 명예훼손 혐의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회부된 사안으로, '친구들 사이의 약속'과 '강제적인 행위'라는 상반된 시각이 충돌하는 사례입니다.


1. 사건의 발단: 축구 내기와 '얼굴에 낙서' 벌칙

이 사건은 가해학생들과 피해학생이 시험 성적으로 내기를 하고, 패배 시 '얼굴에 낙서하기' 벌칙을 수행하기로 약속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가해학생 측 주장에 따르면, 피해학생은 시험 성적 내기에서 패배한 점을 인정했고 자발적으로 약속을 이행하려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을 양 손을 잡고 교탁으로 데리고 나간 행위였습니다.이 과정에서 피해학생이 웃으면서 달려나가는 등 저항하는 모습이 있었으나, 가해학생들은 이를 '장난'으로 인식했고, 거부감이 없었다는 것이 가해학생 측의 주장입니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피해학생의 얼굴에 낙서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해당 친구들의 단체 채팅방에 올라간 후 피해학생의 어머니가 이를 인지하면서부터입니다.


2. 광주 변호사 안준표의 핵심 변론: '피해자의 승낙'과 '비방 목적 없음'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이 사건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법적 논리를 펼쳤습니다.


3. 폭행죄 성립 불가: 피해자의 승낙

가. 형법 제24조 (피해자의 승낙)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피해학생이 벌칙 수행에 동의했고, 얼굴에 낙서를 당하는 과정에서도 명시적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스스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피해학생의 얼굴에 낙서를 한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물리적 저항의 부재: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해당 영상을 분석하여 피해학생이 얼굴에 낙서를 당하는 과정에서 가해학생들이 물리력을 행사하여 제압하는 모습이 없었다는 점, 피해학생이 특별히 저항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 폭행의 고의 없음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의 팔을 잡고 얼굴에 낙서를 한 행위는 약속 이행을 위한 '명분적' 행위였을 뿐, 피해학생에게 해를 가하거나 괴롭힐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4.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 불가: '비방 목적 없음'

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제70조 제1항)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내기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벌칙 수행 영상을 당사자들이 모여있는 단체 채팅방에 올린 행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형법상 명예훼손 (제307조 제1항)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얼굴에 낙서를 하는 영상을 업로드한 것만으로 피해학생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 형법상 모욕죄 (제311조)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위 낙서행위가 '추상적 가치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학생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5. 광주 변호사 안준표의 학교폭력의 판단 요소 분석

가. 심각성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위에서 언급한 이유로 애초에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이므로 심각성을 따지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지속성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가해학생들과 피해학생의 관계는 원만했으며, 문제의 행위는 단발성에 그치므로 지속적인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 고의성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과 '동등한 관계'에서 '자발적인 약속'을 이행한 것이므로, 학교폭력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라. 가해학생들의 반성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비록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학생의 속마음을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 형사 전문 광주 변호사 안준표의 조언: '승낙'의 범위와 '학교폭력'의 경계

이 사건은 '친구들 사이의 장난'과 '피해자가 입은 실제적 피해'라는 학교폭력 사안의 복잡성을 잘 보여줍니다.


7. 광주 변호사 안준표의 실전 조언: 승낙이란?

형법상 피해자의 승낙이 위법성을 조각하려면 단순히 동의하는 것을 넘어, 그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친구들 사이에 약속이라고 하더라도, 신체의 일부인 얼굴에 낙서를 하거나, 그 영상을 촬영 및 유포하는 행위가 과연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승낙'으로 볼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큽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동의의 진정성 여부와 부모의 동의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8. 광주 변호사 안준표의 실전 조언: 학교폭력의 범위

학교폭력은 단순히 물리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정신적 괴롭힘, 모욕, 명예훼손 등 포괄적인 개념을 포함합니다.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학생에게 수치심이나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여지는 충분합니다.


9. 피해학생의 입장

가해학생의 입장에서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는 가해학생들의 입장에서 사건을 상세히 설명하고 유리한 법리를 적용하려 노력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그러나 실제 피해학생의 진술과 경험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학생이 느꼈을 모욕감, 수치심, 심리적 압박감은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친구끼리 한 장난'으로 시작되었더라도, 피해학생이 고통을 느꼈다면 이는 명백한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10. 결론

혹시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피해학생이든 가해학생이든,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광주 변호사 안준표와 상담하여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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