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오늘은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파탄에 이른 부부의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심판 청구 사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사례는 특히 한쪽 배우자의 압도적인 재산 기여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사업과 개인 소비를 지원하며 발생한 재산 분할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 광주 변호사 안준표가 정리한 사건 개요 및 사실혼 관계의 성립 및 파탄
가. 사실혼 관계의 성립
청구인(남편)과 상대방(아내)은 201x년 x월 x일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를 시작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아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결혼식 이후 목포에서 신혼집을 마련하여 함께 생활했고, 청구인은 상대방의 모친을 포함한 가족들과 교류하며 부부처럼 지냈습니다.
청구인은 상대방과 동거하는 동안 꾸준히 생활비를 지급했으며, 상대방의 사업 자금 및 차량 구입 대금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사실혼 관계에 필요한 경제적, 사회적 협력을 다했습니다.
나. 사실혼 관계의 파탄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로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청구인과 상대방은 202x년 x월 x일 이후 별거를 시작했고,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청산할 것을 명백히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청구인과 상대방의 사실혼 관계는 202x년 x월 x일 이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 재산분할 관련 법리
사실혼 관계에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준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3.8.27. 선고 93므447, 454 판결 등 참조).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및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므718 판결 등 참조).
재산분할 비율은 개별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아닌 전체로서 형성된 재산에 대한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재산분할은 공동 재산의 청산·분배 기능 외에, 이혼 후 상대방의 생활 유지에 이바지하는 사회복지적 기능, 그리고 유책 행위에 대한 위자료적 성격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등 참조).
부부 일방의 채무가 공동 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해당 채무 역시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02. 8. 28. 선고 2002스36 판결 등 참조).
3. 재산분할에 참작할 사정 및 청구인의 기여도
가. 청구인의 압도적인 경제적 기여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x년 x월 교제를 시작하여 약 x개월 만에 결혼을 준비했고, 결혼 준비 비용 대부분을 청구인이 부담했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수입이 없어 청구인이 학자금 대출, 보험료, 생활비 등을 보조해주기도 했습니다.)
신혼집인 오피스텔은 청구인의 개인 자금, 부모님 지원금,대출금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함께 거주 중이던 아파트 또한 청구인이 결혼 전 개인 자금과 대출을 통해 청구인 명의로 구입했으며, 대출금은 청구인이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201x년경 사업장을 운영하고 싶다고 했을 때, 청구인은 수천만 원을 대출받아 상대방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청구인은 상대방의 차량이었던 벤츠 구입 자금 수천만 원을 지원해주기도 했습니다.
나. 상세한 계좌 거래 내역을 통한 기여도 입증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위와 같은 재산 형성 기여를 입증하기 위해 결혼 준비 과정부터 사실혼 관계 파탄 시점까지의 상세한 계좌 거래 내역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청구인이 혼인 생활 전반에 걸쳐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고 재산을 형성했음을 강조했습니다.
4. 재산분할 금액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현재 상대방의 정확한 재산을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우선 1억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정확한 재산을 파악한 후,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5.광주 변호사 안준표의 한마디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은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한쪽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지원한 경우, 그 기여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 수 없어 송달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공시송달 등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재산명시명령 등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오랜 기간의 헌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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