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사과하면, 유죄 아닌가요?
가해자가 사과하면, 유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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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가해자가 사과하면, 유죄 아닌가요? 

한진화 변호사

이번 글에서는 우리 피해자분들 중에

‘변호사님, 가해자가 저한테 “미안해”라고 사과를 한, 유죄의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처럼 “미안해”라고 사과하는 것이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안해”라고 사과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과의 대상이 무엇인지가 중요한데,

가해자들 중에는 “미안해”라는 표현에 대해

다양한 형태로 변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가해자들 중에는 “미안해”라는 표현이 도의적 차원에서

사과를 한 것이지 범행을 자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은 인정하지만,

서로 합의된 것이고,

다만, 내가 교수이면서 제자와 그런 일이 있었다는 상황, 또는 내가 직장 상사인데 부하 직원과

그런 일이 있었다는 상황과 같이,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이긴 해도 법적 책임은 없다는 주장인데요.

그런데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한 신체 접촉이라고 한다면

굳이 “미안해”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가해자의 도의적 책임이라는 것이 피해자로서는 황당할 수 밖에 없는데요.

특히 가해자측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도의적 차원에서 사과를 한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합의를 제안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분들께서는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을 전제로 합의를 하기로

결정하셨으면,

가해자가 범행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를 정확히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해자들 중에는 “미안해”라는 표현이

형사 고소를 막고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를 달래려고 한 표현일 뿐,

범행을 자백한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예컨대, 피해자가 범행을 추궁하며 화를 내니까

가해자로서는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은 아니지만 우선 피해자의 마음을 달래 추후

법적 조치를 막기 위해, 일단 “미안해”라고 사과를 한 것이라는 변명인데요.

물론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작은 실수나 오해는 굳이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일단 사과를 하여 상대방을 달래는 경우가 있지만,

상대방이 성범죄 피해를 가해자에게 문제삼는 경우라면,

피해자를 달래기 위해 사과를 했다는 것도 피해자로서는 황당할 따름인데요.

그러므로 피해자께서는

가해자에게 어떤 점을 사과하는지를 명확하게 물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해자들 중에는 “미안해”라는 표현에 대해 신체접촉은

인정하지만,

범행의 고의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변명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피해자의 허리와 등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기 위한 것일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하면서

단지 신체접촉이 있었던 점 자체에 미안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역시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면 죄가 되지 않는데도

왜 “미안해”라는 표현을 하는지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이 경우에도 피해자께서는 가해자에게 도대체 어떤 점을 사과하는지를 명확하게 물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피해자분들께서 피해발생 후, 가해자로부터 어떤 사과를 받아야 유의미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언제 발생한 일인지 특정되어야 사과의 대상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께서는 가해자에게 범죄내용을 문제제기 해야 하고,

가해자가 해당피해 내용에 대해 “미안해”라고 사과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인정하고 사과하는 대상이 다름 아닌 특정된 “피해내용”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에서 피해자분들이 가해자로부터 어떻게 사과를 받으면 유의미한 증거로

이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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