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이 인정하는
김앤장, 군판사 출신
박성욱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은
김앤장법률사무소, 군판사 출신으로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실력있는 형사변호사입니다👨⚖️
🏛️ 성범죄 등 강력 사건 관련
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현)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사기, 횡령 등 형사사건 전담)
🎓 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국내 최고 로펌에서 형사사건 담당)
🎓 전) 해군본부 군사법원 군판사
(형사, 군사 사건 재판 경험 풍부)
🎓 전) 쿠팡 주식회사 수석변호사
(기업 수사 대응 경험)
🎓 전) 다수 대형 로펌, 대기업 등 전문가로 활동
📌수사기관도, 의뢰인도 인정하는
신뢰받는 법률 상담과 성공사례
✅ “변호사님의 의견서 덕분에 사건 이해가 빨랐다”
✅ “한글 의견서를 그대로 결정서 작성했다”
✅ “변호사님 만난 것이 인생의 행운이다”
✅ “사건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추천과 호평은 저의 한결같은
사건 해결 원칙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
부하 여직원의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과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허위 고소 혐의없음 방어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입니다. 👨⚖️
직장 생활을 하다보면
많은 사람들과의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미운 사람을 밀어내기 위하여
전혀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상대방을 무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남자 상사 - 여성 부하 사이에서는
둘의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
성범죄를 문제 삼으면서
허위 고소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도 관계가 틀어진
여자 부하 직원이 남자 상사를
'위력 등에 의한 강제추행'과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으로 방어해낸 사건입니다🛡️✅
1. 공무원 상사를 부하 직원이 고소🚨
의뢰인은 중앙부처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기간제였던 부하 여직원이
계약된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고충신고를 하여 의뢰인이
재직 기간 동안 자신에게 '추행'을 하거나,
사내 메신저로 '음란한 발언'을 했다고
중앙부처에 알리자 해당 중앙부처는
경찰에 사건을 고발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놀랐습니다!
이에 급히 박성욱 변호사를 찾아와서
성범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하였습니다😰
2. '부인'해달라고 해도 안하는 박성욱 변호사 - 이 사건에서는 왜 '부인'하는 전략을 택하였을까?🧑⚖️
제 블로그를 많이 보신 분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박성욱 변호사는 아무리 선임료를
많이 준다고 하며 '부인'을 해달라고 해도
‘부인'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박성욱 변호사가
이 사건에서는
'부인'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확실히 '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1) 위력 등에 의한 강제추행
- 고소된 날짜에 의뢰인은 건강검진 중??
박성욱 변호사는 사건을 선임한 이후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후
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과 면담을 하는 중
박성욱 변호사는 이상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고소장에 적시된 '추행' 일자와
의뢰인의 캘린더를 비교하던 중🗓️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추행 당했다던 일자에
의뢰인이 '건강검진'을 위해서 공가를 사용하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점이 발견된 것입니다🚫
즉, 의뢰인의 진술과 같이
의뢰인이 추행을 하지 않았고,
고소인의 허위 고소로 입증되는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에 박성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캘린더' 기재 외에도
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1) 건강검진 '진료 확인서'📋와
(2) 건강검진을 위한 '공가' 사용 내역📜을
의뢰인에게 확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 모든 발언이 '음란'한 발언이 아니다?!
A. 이해가 되지 않는 의뢰인의 발언💬
쉽게 부인할 수 있었던 '추행'과 달리
'통매음' 부분은 쉽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사내 메신저로
고소인에게 "예쁘다", "눈을 못 떼겠다" 등
제3자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발언을
한 메시지가 확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막아보려고 소위 '오버'해서
과도한 칭찬을 하기는 했으나
절대 성적인 의도로 음란한 발언은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B. 의뢰인 진술에 대한 검증
- 모든 카톡 / 사내메신저 확인하기🕵️
이러한 의뢰인의 진술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박성욱 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모든 카톡 / 사내메신저 대화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부서 단체 카톡방도 모두 확인했지요👀)
이를 통해 각 일자별 🗓️
의뢰인과 고소인의 갈등이 심해지는
시점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고,
의뢰인이 문제되는 발언을 한 시점이
항상 갈등이 있고 난
이후라는 점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의뢰인 진술과 같이
고소인과의 갈등 후
고소인을 달래기 위하여
과도한 칭찬을 하였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C.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성립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을
아래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성립한다고 봅니다🛑
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②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③ "통신매체" 통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
그런데 어떠한 발언에 대하여
그것을 듣는 상대방이 무조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들었다고
주장하면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변호사들도 잘 모르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1)‘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2)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하급심은 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개인 간의 모든 통신매체를 이용한 표현의 전달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을 도달하게 한 경우만 처벌하고 있다’고 판시하며, ‘설령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킬만한 문자메시지 등을 도달시켰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목적범으로서 발신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다면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7. 4. 선고 2018고정228 판결).
즉, 직접적인 성적인 표현인
'성관계' 또는 '노출' 등을 언급하는 것이 아닌 이상
상대방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표현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에 박성욱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의 기준에 따라
해당 사건을 아래와 같이
분석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피의자와 고소인의 관계는
해당 메시지 내용만으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만한 이성 관계가 전혀 없었던 점💔
(2) 피의자의 행위 동기와 경위는
고소인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점🤝
(3) 행위의 수단 및 방법인
다른 팀원들과 함께 있는
개방된 장소인 사무실🏢에서
개인 메신저가 아닌
사내 메신저💻로 메시지를 전송하였던 점
(4) 행위의 내용과 태양은
고소인에 대한 칭찬✨으로
성적인 내용이 아니었던 점
(5) 상대방의 성격은
의뢰인은 오해받거나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
팀 단체 채팅방에 글을 올리거나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등의 성격인데 반하여,
고소인은 유사한 사건이 있었을 당시
바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 💬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업무시간 중 사무실에서 사내 메신저로
고소인에게 위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 아니므로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론 및 시사점 💡
박성욱 변호사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변호인 의견서에 매우 상세하게 기재하여
수사관님들께서 곧바로 불송치결정서를
작성하실 수 있는 정도로
자세한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1) 추행 관련 사실관계 부인 주장🚫
(2) 통매음 관련 법리적 주장⚖️
이에 실제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정확하고 집요한 사실관계 비교 확인🔎과
통매음 관련 정확한 법리에 대한 이해💡가 있는
변호사여야만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박성욱 변호사가 무조건 '자백'만 시키지 않습니다🙅♂️
'부인'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하여는
'부인' 전략을 택하도록 권유해드리고
혐의없음(무혐의)를 받을 수 있게 해드립니다🛡️
성범죄, 특히 추행 / 통매음 관련 고소를 당하셨다면
정확한 판단으로 '부인' 전략을 철저히 세운 후
사실관계와 법리 다툼을 통해
‘무혐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박성욱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
수많은 변호사 중 왜 저를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제가 가진 독보적인 강점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경력은 단순히 나열된 이력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증명합니다. 🛡️
[압도적인 경쟁력 - 3가지 핵심 경력]
저의 법률 커리어는 법조계에서 매우 드물게
"세 가지 핵심 분야"의 경험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경력의 시너지가
의뢰인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1. 군사법원 군판사 출신🎖️
저는 해군본부 군사법원 군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군형사 사건을 직접 다루고 재판했습니다.
이는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법정의 모든 과정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냉철한 법률적 판단 능력과 리스크 관리 능력은
형사사건을 다루는 저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2. 국내 최고 로펌(김앤장) 변호사🏢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활동하며,
복잡하고 까다로운 대형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이는 저의 전문성과 탁월한 문제 해결 능력을
공인하는 권위 있는 경력입니다.
최고 로펌에서 쌓은 경험은
어떤 사건이든 빈틈없는 전략과
치밀한 논리로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3. 대기업 법무팀(쿠팡) 수석변호사💼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대기업 법무팀에서 활동한 경력은 매우 희소합니다.
저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를 넘어,
기업의 입장에서 '소비하는' 입장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진정으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법률적 조언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의뢰인의 입장을 100% 공감하는
'고객 중심'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경력의 정점, 법무법인 '선' 대표 변호사🎯
이 모든 경력의 정점에서 저는
법무법인 선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률 전문가를 넘어,
저의 철학과 신념을 바탕으로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리더의 위치에 올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의 모든 경험과 노하우는
현재의 업무에 그대로 녹아들어
최고의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왜, 법무법인 선을 선택해야 할까요? 🏢
BIG FIRM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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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율촌, 세종 등
국내 최고 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모여 있어
신뢰와 실력을 겸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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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성공사례를 축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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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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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법률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수사 초기부터 엄격한 혐의 입증,
법원 공판까지 책임지고,
피의자가 엄벌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률상담시 믿고 맡기실 수 있도록
빠르고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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