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강제추행 - 징역 6월, 합의거부
노래방 강제추행 - 징역 6월, 합의거부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노래방 강제추행 징역 6월, 합의거부 

한진화 변호사

징역 6월 실형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여성)는 가해자(남성)는 직장 동료로, 오랜 시간 함께 근무를 해 왔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동료들과 회식이 잦았고, 사건 당일에는 승진 턱을 내는 회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평소 가해자는 어깨 동무를 하거나, 등을 두드리는 등 가벼운 스킨쉽이 잦은 편이었습니다.

좀 불편하긴 했지만, 서로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달리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

가해자는 2차 노래방에서 의뢰인 A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졌습니다.

의뢰인 A는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짓이냐"며 화를 냈고, 그 자리에서 뛰쳐 나왔습니다.

같이 있었던 동료들 역시 놀라 함께 밖으로 나왔고,

알고 보니 가해자는 이전에도 다른 동료들에게도 여러 차례 추행을 한 상태였습니다.

너무 놀란 의뢰인은 억울함과 분함, 수치심, 두려움으로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한진화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 A에게,

1. 회사측에 피해사실을 말하여 가해자와 분리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피해발생 다음 날 아침부터 바로 가해자는 재택근무를 하도록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2. 노래방에 있었던 동료들 중에 피해 상황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서를 받도록 요청했습니다.

3. 노래방에 ​CCTV가 있는지 점주에게 확인, 요청하도록 하였습니다.

4. 가해자가 사건 다음 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증거로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 A가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당한 것은 기습 추행으로, 아래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판례는 기습 추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진화 변호사는 본 사건의 담당 수사관에게,

  1. 가해자가 의뢰인 A에게 연락하는 것, 직장 동료에게 본 사건에 관해 언급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도로 가해자에 대한 경고를 요청하였습니다.

  2. 당시 범행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요청하였습니다.

  3. 노래방에 설치된 CCTV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4.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본 사건 피해와 관련하여 사과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도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징역 6월(실형)​

피해자는 가해자의 합의 제안에 대해 결코 합의할 의사가 없다며 합의를 거부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초범인에도 불구하고 징역 6월이라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가해자에데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진 것이 만족하시며,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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