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A사는 10명 내외의 직원으로 운영되던 소규모 유통회사였습니다. A사는 제조업체들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견디다 못해 직접 제조업에 진출하기로 결정하고, 자금력과 인적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공장을 설립하여 제품을 생산했습니다. 회사는 에너지효율 시험과 공장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력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시기를 놓치게 되었고, 한국에너지공단의 사후관리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주력 제품을 포함한 19개 제품에 대해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미표시를 이유로 각 제품당 1천만 원씩 총 1억 9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예고했고,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도 동일한 금액인 1억 9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했습니다. 소규모 제조업체인 회사로서는 존폐가 걸린 거액의 과태료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법승은 회사가 1억 9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받은 직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두 차례에 걸친 체계적인 법률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1억 9천만원 → 9,500만원)
산업통상자원부의 1억 9천만 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해 저희는 즉시 종합적인 검토에 착수하여 상세한 의견제출서를 작성했습니다. 의견제출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첫째, 명백한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청문회 실시 안내 시 단순히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됩니다"라고만 고지하여, 회사는 최대 2건의 과태료(4천만 원)만 부과될 것으로 오인했습니다. 19개 제품 각각에 대해 개별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아 회사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처분 사유의 부존재를 체계적으로 논증했습니다. 19개로 분류된 제품들은 실제로는 색상만 다를 뿐 모두 동일한 하나의 제품이었습니다. 회사는 모든 제품을 동일한 규격과 기능으로 제조하고 하나의 모델로만 출고했으며, 온라인 판매업체들이 편의상 색상별로 다른 이름을 붙인 것은 제조업체와 무관한 행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셋째, 포괄일죄 이론을 적용했습니다. 설령 별개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동일 시기에 동일한 의사로 이루어진 미표시 행위는 포괄하여 1개의 질서위반행위를 구성한다는 법리적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넷째, 회사의 특수한 사정과 감경 사유를 상세히 제시했습니다. 소규모 신생 제조업체의 경험 부족으로 인한 실수였다는 점, 경쟁업체의 악의적 방해 행위, 극심한 경영난 등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의견 제출의 결과,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초 사전통지한 1억 9천만원에서 50%를 감액하여 9,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저희의 의견제출서가 일부 받아들여진 성과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법원은 회사에 대해 과태료 4,750만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한국에너지공단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최초 예고 및 사전통지지한 1억 9천만원 대비 75% 감액된 금액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법승의 2단계 법률 대응을 통해 1차적으로 1억 9천만원에서 9,500만원으로 50% 감액을 이끌어냈고, 2차적으로 9,500만원에서 4,750만원으로 추가 50% 감액을 달성하여, 최종적으로 당초 금액의 25% 수준으로 과태료를 확정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