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전부인용ㅣ분양대행용역계약 이행보증금 2억원 전액 반환 승소
청구전부인용ㅣ분양대행용역계약 이행보증금 2억원 전액 반환 승소
해결사례
손해배상계약일반/매매세금/행정/헌법

청구전부인용ㅣ분양대행용역계약 이행보증금 2억원 전액 반환 승소 

김지수 변호사

청구전부인용

✦ 사건개요

분양대행사인 A사는 시행사 B사 외 2개사와 공동주택 및 주거형 오피스텔에 대한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행보증금 2억원을 납입하였습니다. 계약상 이행보증금은 분양률 50% 달성 또는 계약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반환하기로 약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행사들은 반환시기 도래에도 불구하고, 분양대행사가 목표 분양률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행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였고, 나아가 모델하우스 임차료 연장 비용 등 약 1억 9천만원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은 분양대행계약의 법적 성격에 주목하여, 의뢰인의 채무가 '결과채무'가 아닌 '수단채무'임을 명확히 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단순한 분양률 미달성만으로는 채무불이행이 성립할 수 없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철저한 증거 수집을 통해 분양 부진의 실질적 원인이 시행사들에게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홍보관 개장이 당초 예정보다 2개월 지연된 사실, 시행사들의 광고비 체불로 광고 집행에 차질이 빚어진 사실, 지역 시세 대비 약 2배에 달하는 과도한 분양가 책정 및 시장 관행에 반하는 납부조건 제시, 약속된 영업인력의 미확보 등을 통화녹취록과 각종 문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시행사들이 주장한 손해배상채권 각 항목에 대해 체계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특히 모델하우스 임차기간 연장은 시행사들의 기존 사무실 임대료 연체로 인한 사무실 이전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양대행업무와는 무관함을 밝혀냈습니다.


본 결과의 의의

법원은 법무법인 법승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분양대행사가 부담하는 채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는 '수단채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분양률 저조만으로는 채무불이행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시행사들의 상계 항변을 배척하고 이행보증금 2억원 전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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