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에서 근저당권 피해 예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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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 근저당권 피해 예방하기 

장휘일 변호사

괜찮은 줄 알앗던 전셋집, 알고 보니 근저당권이?

“전세로 살고 있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줄 몰랐다”는 이야기는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가 생긴 세입자들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입니다.

계약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던 집이,

전세 만기 무렵 갑자기 위험한 집으로 바뀌는 일이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집주인의 채무 문제로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수지만, ‘순위’, ‘채권최고액’ 같은 용어는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아 위험을 놓치기 쉽습니다.

근저당권이 우선이면, 보증금은 후순위입니다

근저당권은 집주인이 돈을 빌릴 때 집을 담보로 잡는 장치입니다

문제는 이 근저당권이 세입자보다 먼저 설정돼 있다면

, 경매가 진행될 경우 은행 등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고,

세입자는 남은 금액이 없을 경우 보증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등기부등본상 순위가 뒷순위라면 사실상 우선변제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근저당권이 있다면 그 순위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미 계약을 마친 뒤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게 됐다면,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춰야만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 지역별로 정해진 소액 보증금 기준 이하일 것

  • 확정일자 + 전입신고 모두 완료

  • 경매 개시일 전까지 요건이 충족돼야 할 것

특히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소액보증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 전 본인이 우선변제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근저당권 설정 전셋집은 겉보기에는 멀쩡해보여도

전세금 회수가 불가능한 위험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금이라도 내 전셋집이 안전한지 확인해 보시고,

이상 징후가 있다면 바로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세금을 지키고 나의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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