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다른 이성을 만난다면 - 원고의 상간녀위자료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상담 중 의뢰인님들이 종종 "이혼소송 중 다른 이성을 만나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소송 중에는 상대방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을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이 1~2년 이상 지속될 경우 의뢰인님들이 다른 이성을 만나게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1) 이혼소송 중 본소 및 반소로 원고 및 피고의 이혼의사가 합치되었다면 법원에서는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을 문제삼지 않고 있습니다.
2) 하지만 협의이혼신청서 접수 후 숙려기간 때 다른 이성을 만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 위자료지급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수행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원고가 피고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함
원고와 피고는 본소 및 반소를 통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혼의사를 서로 합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송 중 원고가 피고 집에 다른 이성이 드나든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법원은 원고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함
하지만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본소 및 반소를 통해 이혼의사를 합치하였고 피고는 이후에 다른 이성을 만난 것이기에 혼인관계 중 부정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의 위자료청구를 기각시킨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신청서 접수 후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을 만난다면 법원은 숙려기간을 혼인관계가 종료된 기간이라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 숙려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가 감액되기도 합니다.
이 사건과 같이 이혼소송 중 다른 이성과의 교제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재판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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