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만에 소송없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무리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상속소송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족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소송 없이 한 달 만에 상속분쟁을 마무리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망인의 별세 후 상속분쟁이 발생함
아버지의 별세 이후 두 형제간 상속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망인은 별세 전 두 형제에게 상가 건물을 상속하였고 형제들은 이를 어떻게 분배할지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제 중 동생이었고 형에게 재산을 어느정도 양보할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은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으니 기여도를 생각한다면 80프로는 나의 몫이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내용증명을 형에게 발송함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소송 전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형을 설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고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형은 저를 찾아오게 되었고 면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면담을 통해,
1) 의뢰인의 형은 피상속인 명의 집에서 살고 있었다는 점,
2) 피상속인 명의의 상가로 매달 월세를 받아 생활을 하였다는 점,
을 얘기하였고 형의 기여분이 많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인 동생은 형과 소송이 장기간 진행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형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고, 소송 없이 한 달 만에 상속분쟁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상속소송의 경우 가족간 분쟁이기에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1) 구체적인 판례와 법리를 근거로 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2) 당사자 면담을 통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상속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속분쟁은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법리에 근거한 전문적인 내용이 기재되어야하기 때문에 상속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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