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되고 재산분할 기여도가 90프로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친권,양육권 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이아빠가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되고 재산분할 기여도를 90프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엄마가 아이들을 두고 집을 나가게 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7년된 남편으로 슬하에 쌍둥이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의뢰인은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아내에게 묻자 아내는,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가버렸고 그런데 아내가 집을 나간 후 며칠 뒤 갑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였고, 남편은 경찰을 불러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2. 남편은 아내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사전처분을 신청함
남편은 고민끝에 아내를 상대로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남편의 대리인으로서 이혼소송과 동시에 남편을 아이들에 대한 임시양육자로 지정해달라는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사전처분 심문기일날,
1) 남편이 자택근무를 하며 아이들을 전적으로 양육하였다는 점,
2) 집근처에 있는 시어머니가 양육을 보조해주었다는 점,
3) 아내는 부정행위를 한 후 집을 나간 유책배우자라는 점,
4) 현재 아이들은 아빠의 보살핌으로 잘 지내고 있다는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심문기일 종결 후 의뢰인은 다행히 아이들에 대한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3. 재산분할 기여도에 있어서 부양적 요소와 아내의 부정행위 사실을 반영해야한다고 주장함
본안소송에서는 의뢰인 명의 아파트가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저는,
1) 해당 아파트는 시부모님이 지원하여 마련한 아파트라는 점,
2)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며 고액 연봉을 받아왔다는 점,
3) 하지만 아내는 부정행위를 하며 육아와 가사에 소홀히 하였다는 점,
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결국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친권,양육권은 전부 남편이 갖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게 되었고 쌍방 이의제기를 하지않아 확정될 수 있었습니다.
친권,양육권의 경우 아이가 어리다면 엄마가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초기대응을 적절하게 하였고 의뢰인이 친권,양육권자로 적합하다는 것을 주장한 결과 아이들에 대한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었고 재산분할 기여도 또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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