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이혼 -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여 70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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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이혼 -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여 70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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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이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여 70프로 인정 

조수영 변호사

재혼부부 이혼 -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여 70프로를 인정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중 의뢰인님들이 "저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얼마나 인정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통상적으로 외벌이 가장이고 남편이 집을 마련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이 10년이면 아내가 전업주부라도 30,40프로의 기여도가, 혼인기간이 20년이면 아내의 기여도가 50프로 내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산 규모가 10억 이하일 경우 이혼 후 아내가 자녀를 양육한다면 혼인기간이 10년내외더라도 아내의 기여도가 50프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재혼부부 이혼사건에서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여 70프로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혼인기간 20년,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20년된 남편으로 재혼가정을 꾸리며 살고있었습니다. 당시 아내는 전남편간 두 자녀가 있었고, 의뢰인에게는 자녀가 없어 친자식처럼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이 본인과 아이들에게 무관심하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남편은 반소를 제기하며 재산분할기여도를 주장함

남편은 이에 반소를 제기하였고 아내가 혼인기간 중 폭언 및 폭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대리인으로서,

1) 의뢰인이 아내와 전남편간 자녀들을 친자녀처럼 양육하였다는 점,

2) 의뢰인이 주도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아내는 보조적인 역할만 하였다는 점,

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재산분할 기여도가 70프로 인정됨

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재판부는 남편에게 재산분할 기여도가 70프로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혼인기간이 20년이었으나 남편의 기여도를 70프로나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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