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을 통해 공동양육,공동친권이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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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을 통해 공동양육,공동친권이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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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을 통해 공동양육,공동친권이 인정된 사례 

조수영 변호사

조정이혼을 통해 공동양육,공동친권이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부부간 이혼의사에 대해 합의가 되었더라도 협의이혼보다 조정이혼을 권유 드리고 있는데요.

조정이혼의 경우,

1) 이혼숙려기간이 없어 단기간이 이혼을 진행할 수 있고,

2)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조정이혼을 통해 공동양육 및 공동친권이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남편이 아내의 외도로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남편으로 아내의 외도로 인해 이혼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아이들이 걱정되었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로 아이들을 양육해왔고 의뢰인은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어 현실적인 제약이 많았습니다.

2. 공동양육 및 공동친권자를 지정하는 조정신청서를 제출함

저는 남편의 대리인으로서, 두 자녀에 대한 공동양육 및 공동친권자 지정을 요청하는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첫 조정기일날 조정위원은, "두 자녀들이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 는 이유로 공동양육과 공동친권을 만류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부부로서의 인연은 끝나더라도 부모로서의 인연은 계속됩니다. 이혼 후 의뢰인은 지방에서 근무하여 주말에만 아이들을 볼 수 있고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 라고 하며 조정위원과 아내를 설득하였습니다.

3. 조정 끝에 공동양육 및 공동친권을 인정하는 조정을 이끌어 냄

장시간 조정 끝에 공동양육과 공동친권자를 인정하는 내용의 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내 또한 동의하여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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