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을 통해 공동양육,공동친권이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부부간 이혼의사에 대해 합의가 되었더라도 협의이혼보다 조정이혼을 권유 드리고 있는데요.
조정이혼의 경우,
1) 이혼숙려기간이 없어 단기간이 이혼을 진행할 수 있고,
2)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조정이혼을 통해 공동양육 및 공동친권이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남편이 아내의 외도로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남편으로 아내의 외도로 인해 이혼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아이들이 걱정되었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로 아이들을 양육해왔고 의뢰인은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어 현실적인 제약이 많았습니다.
2. 공동양육 및 공동친권자를 지정하는 조정신청서를 제출함
저는 남편의 대리인으로서, 두 자녀에 대한 공동양육 및 공동친권자 지정을 요청하는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첫 조정기일날 조정위원은, "두 자녀들이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 는 이유로 공동양육과 공동친권을 만류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부부로서의 인연은 끝나더라도 부모로서의 인연은 계속됩니다. 이혼 후 의뢰인은 지방에서 근무하여 주말에만 아이들을 볼 수 있고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 라고 하며 조정위원과 아내를 설득하였습니다.
3. 조정 끝에 공동양육 및 공동친권을 인정하는 조정을 이끌어 냄
장시간 조정 끝에 공동양육과 공동친권자를 인정하는 내용의 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내 또한 동의하여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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