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우리는 고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피고소인의 말만 믿고 합의를 해주다가 실수로 지금까지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고 다시 고소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피고소인으로부터 합의금도 현실적으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약속만을 철썩같이 믿고 합의를 해주어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소를 한 상황에서 절대 하면 안되는 행동입니다. 피고소인들의 핑계는 너무나 많습니다. ‘합의만 해주면 내년에 갚겠다’. ‘이 형사 사건 때문에 지금 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으니깐 고소를 취하해주면 꼭 갚겠다’. ‘뭐 팔리면 갚겠다.’
모두 아무 소용도 없는 말입니다. 힘든 고소 절차를 거쳐 겨우 고지가 눈앞인데 다시 원점으로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합의금을 주지 않을 거래요.’
정말 끝까지 피해자를 농락하고 괴롭히는 소리입니다. 오히려 고소를 취하해주고 변제를 유예해주면 다시는 돈을 받을 길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피고소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말에 다시금 현혹되어 고소를 취하해주는 사람과 우직하게 고소 절차를 진행해서 끝까지 가해자를 처벌하겠다는 사람 중 누구와 합의를 해야 자신이 감옥에 안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고소를 취하해주지 않아서 돈을 안 줄 사람이라면 애초에 돈을 갚을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 없으면서도 끝까지 피해자를 우롱하면서 형사 책임을 피해 보려고 하거나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보려는 시도입니다.
‘다시 고소하면 안되요?’
일단 한번 고소를 취하하고 나면 다시 같은 죄목으로 고소를 다시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합의금을 실제로 받기 전에는 합의서를 써주거나 고소를 취하해주어선 절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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