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생존법 ⑤ 가게 리뷰 달았다가 고소당했을 때 -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가게에 리뷰를 달았다가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하여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41조 제1항에 ‘제313조의 방법(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의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데요, 가게에 리뷰를 다는 것의 행위는 ‘허위사실유포’가 쟁점의 대상입니다.
즉, 리뷰를 달았을 때 업무방해죄의 해당하는지 여부의 가장 주요 요소는 리뷰 게시글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진실한 사실을 작성하였는지입니다. 만일, 리뷰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라면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명백히 거짓이라면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지요. 다만, 리뷰 게시글의 내용이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어 애매한 경우에는 게시글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세부 내용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있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면 허위사실로는 보지 않아요. 즉, 글의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지요.
참고로,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업무방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 손해배상청구까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해요.
그리고, 보통 리뷰를 달았을 때 업무방해죄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죄로도 함께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명예훼손은 특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죄의 핵심적인 쟁점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이에 대하여 인터넷 후기와 명예훼손의 인정여부에 관하여 판결을 내린 대법원 판례에 대하여 살펴보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피고인이 9회에 걸쳐 임신, 육아 등과 관련한 유명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자신이 직접 겪은 불편사항 등을 후기 형태로 게시하여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 올린 글은 자신이 산후조리원을 실제 이용하면서 겪은 일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이용 후기인 점, 위 글에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인터넷 게시글에 적시된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공표 상대방은 인터넷 카페 회원이나 산후조리원 정보를 검색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하는 임산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처럼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인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대금 환불과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결정을 내렸어요.
즉, 만일, 여러분이 작성한 업체에 대한 인터넷 후기로 인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해당 후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였다는 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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