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민사소송은 세트메뉴다.
고소와 민사소송은 세트메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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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민사소송은 세트메뉴다. 

현창윤 변호사

고소가 잘 풀렸다면 그 다음은 민사소송이다.

 

속칭 저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고소와 민사는 세트메뉴이다.’ 즉, 고소를 해서 만일, 피고소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민사소송 역시 승소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므로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 소송은 언제 진행하여야 하는지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민사 소송에서 무엇을 청구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속아서 돈을 1억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한 경우를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할 수 있는 민사소송은 대여금 청구와 상대방의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린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소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명확하다면 굳이 고소의 결과를 살펴보고, 민사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피고소인에게 대여금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승소하기 위해서는 높은 확률로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형사절차는 고소단계부터 경찰수사단계, 검찰단계, 법원 단계까지 하면 그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외의 다른 대여금이라든지, 약정금이라든지, 물품대금이라든지 청구할 수 있는 소송물이 있다면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요약하면, 바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굳이 형사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바로 민사소장을 접수하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치아가 파손되어 수술을 했고, 상대방 역시 자신이 여러분을 폭행한 것은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상해죄로 고소한 경우를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여러분이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은 명백하고, 이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은 사실 역시 명백하며, 나아가, 상대방 역시 자신이 여러분을 폭행한 사실을 자백하므로 상대방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역시 고민하지 말고 바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위 사례들과 달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외의 다른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상대방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강하게 부인하여 불기소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판단 되는 경우에는 저희는 일반적으로 검사의 공소제기 이후 민사소송을 권유하는 편입니다. 보다 안전하게는 법원의 형사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검사의 공소제기 이후 유죄판결의 가능성이 높은 점을 토대로 하였을 때 일반적으로 검사가 기소를 하면 민사소송을 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 또는 불법행위시부터 10년 내에 손해배상청구 등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며, 위 기간 중 먼저 도래한 시점을 기준으로 권리가 소멸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나뉘어 지고, 큰 쟁점이 될 수 있으나, 여러분은 우선 안전하게 가장 앞선 기준일인 사건발생일을 기준으로 3년 안에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다툼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외의 민사소송을 할 다른 근거(예를 들면, 대여금 청구, 약정금 청구, 보증금반환청구, 물품대금 청구 등)가 있으면 고민하지 말고 바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라.

둘째, 증거가 충분하고, 상대방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등 상대방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명확하면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해라.

셋째, 상대방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강력히 부인하는 등 상대방에게 불기소의 가능성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공소제기 이후 민사소송을 진행해라. 이 때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에 대한 기록열람복사를 신청하여 발급받아 입증자료로 제출하면 좋다.

넷째, 범죄발생일로부터 3년이 넘어갈 것 같으면 3년이 넘어가기 전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형사 피해의 근원적인 해결방법은 민사소송이다!

 

형사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후, 그 가해자가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하고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사회에는 가해자측에서 뻔뻔하게 나온다거나 배째라고 나오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이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벌금을 받거나 징역가서 몸으로 때우거나 하겠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처벌받는 것도 중요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피해 회복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사기와 같은 경제사범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합의 노력도 하지 않고 변제도 하지 않게 되면 결국, 이 문제의 원칙적인 해결방법은 민사 소송입니다.

 

참고로, 형사 피해보상을 위하여 형사배상명령신청과 같은 제도 역시 존재하나, 경제사범과 같이 그 피해금액이 명확히 떨어지는 경우 외에는 인용의 가능성이 높지 않고, 설사, 피해금액이 명확하다 하더라도 이자를 지급 받기 어려운 점들을 고려하였을 때 결국 근원적인 해결 방법은 민사소송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담스러운 분들은 형사배상명령신청 제도도 꼭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현재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가장 원칙적이면서도 실효적인 수단은 결국 민사 소송입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은 한가지 문제가 있는데 바로 절차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 해도 민사 소송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은 소송을 시작하는 사람이 원고가 되어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당연히 소송을 시작하는 사람은 피해자인데 결국 피해자가 소송 절차를 준비하고 송달까지 완수하지 않으면 소송이 시작부터 어렵습니다. 또 민사 소송에서 손해의 발생과 그 손해 금액은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야 하고 그 입증의 책임 역시 원고에게 있습니다. 이 역시 피해자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죠. 특히 상대의 불법행위로 인해 얼마만큼의 손해액을 입었는지에 대한 손해액의 입증이 생각보다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냥 대충 1억 쯤 써서 청구하면 되는거 아닌가?’

 

전혀 아닙니다. 그 금액이 나온 구체적인 근거를 1원 단위까지 계산해서 청구를 해야 재판부에서 인정해주는 것이지 대충 많이 청구한다고 인정된다면 대한민국에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대충 1억 원을 청구해 놓고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입증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일단 민사 소송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소송물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입니다. 그러니 ‘불법’ 행위를 입증하고 ‘손해’를 입증을 해야 ‘배상’이 나오는 것이겠죠. 하나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불법’은 전형적으로 형사 고소하여 처벌을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간혹 형사와 무관하게 민사만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형사적인 절차를 진행한 후, 검찰에서 기소를 했다던가 해서 어느 정도 처벌 받는 것이 거의 확실하고 윤곽이 드러나는 시점에 민사 소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 불법행위는 전형적으로 형사 판결문으로 입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해자에 대한 판결문은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고소를 한 고소인이라 하더라도 피고소인에 대한 형사판결문을 여러분에게 바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피고소인에 대하여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인근 검찰청 민원실로 방문하셔서 판결등본 교부신청을 하여 받아 보실 수 있고, 만일, 상소기간 중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선고를 한 법원에 방문하여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또 어떻게 입증하나요? 우리 나라 법에서 손해는 3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들어보신분도 있고 무슨 소리가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적극손해와 소극손해, 그리고 정신적 손해로 나뉘어 있죠.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이 적극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해서 써야만 했던 손해로, 대표적으로 치료비, 입원비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등과 함께 진료비 영수증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소극손해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요. 불법행위로 인해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못 얻은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범죄피해 때문에 일을못해서 돈을 못 벌었다던가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무한정 가능성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니 개연성이 있는 손해를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자료라고도 불리는 정신적 손해입니다. 여러분이 범죄피해로 인해 얼마나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지를 법원에 호소하여 그에 대한 손해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정신적 고통이란 것은 사실 숫자로 계산하기 어렵고 이 부분만은 손해에서 판사님의 재량의 여지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비추어 더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의 사정을 잘 정리하여 진술하시고, 관련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범죄피해로 인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으신 내역이 았다면 이는 위에서 말한 적극 손해이면서 동시에 위자료 산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 범죄피해로 인한 고통은 참지 마시고 미리 미리 잘 치료받으셔서 증거로 남겨 두는 것이 소송에서는 중요합니다.

 

저희는 형사 고소와 결부된 민사소송과 관련해서는 이정도로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의 별도의 법률상담을 통해 검토를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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