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분쟁, 미지급 대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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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분쟁, 미지급 대금 받을 수 있을까요? 

이주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이주현변호사입니다.

Q. 공사대금을 못 받았는데 그냥 기다려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공사대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단순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믿다가는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니, 신속히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Q.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 송금 내역, 거래명세서

  • 문자·카카오톡 등 대화 기록
    특히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상대방에게 압박을 주고, 소송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Q. 내용증명만으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내용증명은 강제력은 없지만,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Q. 형사고소도 가능한가요?


단순히 돈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는 민사 문제입니다. 하지만 애초부터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공사를 진행시킨 경우라면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 과정에서 미수금을 회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까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럴 땐 가압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부동산·자동차·예금을 동결시켜 두면,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실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가압류 없이 소송만 하면 판결이 나와도 재산이 이미 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Q.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소송에서 승소하면 강제집행·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통해 대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들고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초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대금 문제는 단순한 미수금이 아니라 사업체의 존립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가압류, 소송, 형사고소까지 상황에 맞게 조합하는 것이 핵심이며, 변호사와 상담해 초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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