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출장으로 인해 모텔을 자주 이용하던 중 모텔몰카에 호기심을 느껴 해당 몰카 제품들을 중국 알리익스프레스 등을 이용해 구입하기 시작함. 그러면서 모텔에 몰카를 설치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았으나 이를 저장하지는 않앗고 당연히 저장되지는 않았으므로 유포되지 않음. 거러던 중 한개 모텔에 설치된 제품이 모텔주인의 신고로 적발되어 피의자가 특정됨.
이 단계에서 의뢰인이 내방하였기에 다른 모든 범죄를 자백하는 것이 추후 형사사건 진행에 좋다는 점을 설명함. 어차피 적발될 여죄이고 수사기관에서는 범죄의 중대성을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지만 이 단계에서 증거의 임의제출 및 자백을 통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2회조사때 다른 범행들도 자백하고 형사들과 함께 현장방문하여 수거하여 4개모텔 설치현황에 대해서 모두 숵됨. 영상이 저정된 것은 거의 없고 당연히 유포된 것도 없음은 확인됨.
수사기관에서는 2차례의 보완을 통해 영장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가 열림.
스스로 여죄에 대해서 자백한 점, 증거자료는 모두 임의제출에 의해서 수사기관에 완벽하게 수집된 점, 상업적 사용이 아니고 유포된 적은 없으며 단순 호기심으로 인한 것이고 실시간으로 보지 않았으면 그 영상을 확인할 수도 없는 점, 초범이며 국가유공자로 치료받고 있으면서 성범죄재범방지교육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결과적으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론함.
경찰이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 석방되어 불구속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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