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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ㆍ보증금] 집주인 바뀌고 보증금 못 돌려받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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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ㆍ보증금] 집주인 바뀌고 보증금 못 돌려받는다면? 

김동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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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거주 중인 세입자 분들 중에는, 갑작스러운 집주인 변경이나 하자 문제로

이사를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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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집주인의 협조가 없어 고통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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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계약 기간 중 집을 나가고 싶어도 전세금 반환이 어렵거나,

집주인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새 세입자 계약이 방해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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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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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이며, 계약 만료까지 약 14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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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올해 2월, 기존 집주인이 바뀐 뒤 새 집주인은 주택 하자 문제에도 불구하고 수리 없이 버텼고,

A씨가 이사를 원하자 "돈이 없으니 빼서 나가라"며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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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부동산을 통해 새 세입자를 구하려 했지만,

새 집주인이 임의로 전세금액을 인상하면서 계약이 무산되었고,

보증금 반환 여부를 묻자 “그 돈 내가 받은 적 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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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직 새 집주인과 계약서를 새로 쓰지도 않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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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다시 쓰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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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르면, 새 집주인은 기존 집주인의 임대인 지위를 자동으로 승계하므로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 및 보증금 반환 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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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는 기존 계약이 유효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2.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서 새 세입자 계약을 방해하면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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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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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집주인이 중도 퇴실에 암묵적으로 동의해놓고

일방적으로 전세금을 올려 계약을 무산시키는 행위는 부당한 방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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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을 문자, 녹취 등으로 증거화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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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분쟁 시, 집주인의 비협조적 태도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Q3. 만약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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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절차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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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이사 전 등기를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 보증금 반환 없이도 이사할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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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소송을 통해

  • 법원 강제 집행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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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용증명 발송

  • 지금부터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을 보내고

  • 법적 분쟁 대비 근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집주인의 무책임한 발언과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계약 중간에 집을 나가기도,

전세금을 회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법적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내용증명 등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전문가와 함께하면 정확하고 빠르게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전세금 분쟁 대응 전략 제시

✔️ 계약서 분석 및 소송 절차 대행

✔️ 집주인과의 협상 조율 및 법률 자문

을 통해 임차인의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

서울대 로스쿨 졸 대표 변호사가 1:1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드립니다.

언제든지 저희와 함께 안전하게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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