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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ㆍ모욕]기억도 없는 댓글로 고소?억울할 때 대처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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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ㆍ모욕]기억도 없는 댓글로 고소?억울할 때 대처법 총정리 

김동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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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SNS에 남긴 짧은 댓글 하나로도 명예훼손, 모욕죄로 형사 고소를 당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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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본인은 기억조차 없는 댓글 때문에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면,

당황스럽고 억울한 감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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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억도 없는 페이스북 댓글로 고소를 당했다”는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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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출석 요청을 거절해도 되는 건지, 고소장 열람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등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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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보이스피싱으로 착각할 만큼 수상한 번호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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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않고 넘겼더니, 곧바로 “출석 요청이 아니라 전화 달라”는 문자가 왔고,

다음 날에는 “연락을 회피해도 사건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메시지와 함께

실제 사건 접수번호까지 문자로 통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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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한 A씨는 자신이 언제 어떤 글을 썼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고, 고소인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정보공개를 통해 고소장 사본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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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출석하라는 게 아니다”는 문자는 무슨 의미인가요?

​

✔️경찰은 처음에는 임의조사 요청 차원에서 연락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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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요구가 아니라 단순히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연락일 수 있지만,

연락을 계속 무시하거나 회피하면 곧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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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하라는 게 아니다”

→ “지금은 자발적으로 확인만 해달라”는 뜻이지만, 대응하지 않으면 출석 요구로 바뀌게 됩니다.


Q2. 고소장 사본 신청했는데, 언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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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 사본을 신청하면 보통 7일 이내에 회신이 오며,

경찰 단계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고소장의 일부 내용만 공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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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을 받아 본 뒤, 댓글 내용이나 시기, SNS 사용기록, 로그인 IP 등을 철저히 검토해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Q3. “출석할 필요 없다”고 했다면, 무혐의로 끝날 가능성이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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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수도 있지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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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판단하기에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출석 없이도 ‘혐의 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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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이후 상황이 변하거나 추가 진술이 들어올 경우 다시 연락이 올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관련 자료 확보는 반드시 해두셔야 합니다.


Q4. 지금 연락하면 “출석하라”로 말 바꾸면 어떡하죠? 출석 거부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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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강제력이 없는 임의조사 단계에서는 가능하지만,

거부 시 피의자 전환 + 강제수사 가능성 증가라는 리스크가 뒤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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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혐의를 원하신다면 출석 자체를 피하기보다는,

신속히 대응하고 자료를 들고 조사에 협조하는 쪽이 가장 현명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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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오해나 기억에 없는 댓글이라 해도,

고소가 들어온 이상 ‘억울함을 입증할 책임’은 본인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

특히 SNS는 계정 도용, IP 착오, 제3자 접속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어

그 자체만으로도 무혐의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그걸 입증하지 않으면 의심은 결국 피의자로 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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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문자/전화가 왔을 때 즉시 변호사와 상담

✔️ 고소장 열람 후 댓글 내용 검토

✔️ SNS 로그기록 및 IP 확인 자료 확보

✔️ 출석 시 무혐의 입증 자료 정리

✔️ 명예훼손, 모욕죄 관련 법리와 요건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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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졸 대표 변호사가 1:1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드립니다.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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