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의뢰인의 편에 서서
냉철한 분석과 경험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17년 차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유) 라움
부대표 임영근 변호사입니다.
현재 천안 소재 수산물센터 라쿠아비바 수분양자의 분양계약 해제(해지)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주지연 3개월 경과로 인한 분양계약 해제(해지)로 인한 위약금, 분양대금 반환 청구가 가능함
라쿠아 비바 분양계약서의 입주예정일은 2024. 3.경이었으나 현재까지도 준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양자가 쪼개기 분양을 하였으나 실제 분양한 상가대로 호실을 구분하여 건축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준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분양자 측의 귀책사유로 입주예정일을 3개월 이상 경과한 현재에도 입주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수분양자들은 지금이라도 분양계약해제 통지를 하고 분양대금 및 위약금 반환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사건을 진행하면서 검토한 결과 본건은 승소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에 해당합니다.
현재로서는 합의해지 보다 소송 진행이 유리함
분양자는 라쿠아 비바 준공을 위해서는 보완공사와 분양받은 분들의 해지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수분양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합의해제(해지) 시 분양대금을 바로 지급하지 못하고 우선 합의해제(해지)를 하고 나중에 대출을 받아서 분양대금을 반환하겠다는 입장이고 위약금에 대한 보상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이처럼 분양대금반환 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면 재판을 통하여 분양대금과 위약금까지 판결을 받아 집행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 마무리
혹시 라쿠아 비바 상가 분양계약 해제(해지)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지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판단으로 예상되는 미래의 골칫거리들을 하루 빨리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버석거리는 마음들, 내 앞에 놓인 문제들.
어차피 만날 일이라면 속상하고 짜증내는 시간을 줄이고
해결하는데 집중하는 건 어떨까요?
그 시간이 또 나의 경험이 되어 앞으로의 일들을 더 자신있게
만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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