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결_동업계약 탈퇴 정산금 청구 피소건 전액 청구기각 성공!
승소판결_동업계약 탈퇴 정산금 청구 피소건 전액 청구기각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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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_동업계약 탈퇴 정산금 청구 피소건 전액 청구기각 성공! 

임영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늘 의뢰인의 편에 서서

냉철한 분석과 경험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17년 차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유) 라움

부대표 임영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이 동업계약 탈퇴에 기한 정산금 청구 피소건을 전액 방어에 성공한 사안을 소개해드립니다.

#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는 수임은 필패의 지름길이다.

저희 의뢰인들과 상대방은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수영장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각자 자본, 노무 등을 출자하였고 종국적으로는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투자 지분대로 주식을 배분받기로 하여, 각 동업자들은 투자 지분대로 발행주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동업 당사자들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상대방은 동업계약 탈퇴를 이유로 한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을 당한 저희 의뢰인들이 소장을 들고 와서 제게 사건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검토 결과 상대방의 청구는 판례 법리에 따라서 청구가 기각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였습니다^^

# 주식회사가 설립된 경우, 주식회사 청산절차가 아닌 한 동업관계 탈퇴에 기한 정산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개인들의 동업관계의 경우는 언제든 동업자 중 1인은 탈퇴의 의사표시를 하고 정산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업계약이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운영하기로 하여 주식회사가 설립된 경우에는 청산절차가 이뤄지지 않는한 정산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인 우리 대법원 판례의 명확한 입장입니다.

「당사자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그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약정은 주식회사 주식의 매매계약과 주식회사의 공동경영과 이익분배에 관한 주주 사이의 계약이 혼합된 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사업을 위하여 민법상 조합을 결성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동업약정은 당사자들의 공동사업을 주식회사의 명의로 하고 대외관계 및 대내관계에서 주식회사의 법리에 따름을 당연한 전제로 하므로, 위와 같은 동업약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그 실체가 갖추어진 이상,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동업약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설립된 후 당사자 일방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고 주장하며 정산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다302022 판결 등)」

위 판례처럼 상대방은 일반 조합 관계에서처럼 동업관계 탈퇴에 따른 정산금 청구를 할 수 없음이 명백해 보였고, 저는 이러한 법리 검토를 기반으로 사건을 수임하면서 판례 태도를 설명하였고 무난한 승소가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명백한 판례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무엇인가 숨겨진 무기가 있는 것은 아닌지 약간의 긴장감은 유지한 채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 초기 검토 예상대로 상대방 청구는 전부 기각판결이 선고됨

그러나 상대방이 감추어 둔 비장의 무기 같은 것은 없었고 처음 예상대로 수월하게 승소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상대방 측의 부실 소 제기는 상대에게는 필패의 결과를 우리 측에게는 필승의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 마무리

사건 수임 시 철저한 검토 없이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는 승소에 대한 책임감이 결여되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떠한 법리와 전략과 증거로 사건을 진행하고 예상되는 승패의 결과가 어떤지 치열한 고민이 없다면 그만큼 재판 결과는 좋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에 달려들었던 꿈 많은 20대보다 40대가 좋은 건 숱한 경험 특히

실패의 경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배운 삶의 법칙!

오늘도 의뢰인을 만납니다. 갖고 있는 문제들이 다른 고객님들을 정성스럽게 만나는 마음은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깊게 충분히 만나며 세상의 이치를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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