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의뢰인의 편에 서서
냉철한 분석과 경험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17년 차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유) 라움
부대표 임영근 변호사입니다.
[성공사례]
이안 논현 오션파크 오피스텔 입주지연 공급계약 해제(해지) 승소
오늘은 며칠 전 승소판결문을 수령한 정말 따끈따끈한 승소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입주지연 3개월 초과를 이유로 한 공급계약 해제를 하였음에도 상대방 매도인(신탁회사 및 시행사)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자, 그럼 중요 쟁점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입주예정일은 매도인이 일방적인 추후 통보로 변경할 수 있는 불확정 기한이 아니다.
상대 매도인은 이 사건의 입주 예정일에 관한 내용, 즉 이 사건 공급계약서 전문에 적시된 “2023년 11월(다만,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지정일을 추후 사전에 개별 통보키로 한다)”에서, ‘정확한 입주지정일을 추후 사전에 개별 통보키로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매도인이 추후 입주지정기간을 확정·통보하면, 그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이 입주예정일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최종 통보한 연기된 입주지정기간 말일을 기준으로 할 때 입주지연은 없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매도인의 주장에 따른다면, 매수인이 입주예정일을 기준으로 3개월 초과 시 발생하는 계약해제가 인정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고 지체보상금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과인바, 저는 이의 부당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재판부도 아래와 같이 저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
중도금대출 은행에 분양대금 반환채권이 양도담보로 제공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공급계약 해제에 기한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대부분의 공급계약과 마찬가지로 저희 의뢰인들은 매도인이 알선해 준 금융기관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아서 중도금을 납부하였고, 중도금 대출 진행 시 향후 분양계약 해제 시 발생하는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대출기관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매도인에게 직접 반환청구를 한다면 백이면 백 청구기각 판결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분양계약 해제 시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채권은 중도금 대출은행에 양도된 것이어서 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중도금 대출은행이기 때문입니다.
위약금에 대하여는 직접 청구, 나머지 분양대금 반환채권에 대하여는 별도의 방법을 강구해야
이 상황에서 저는 분양대금반환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위약금에 대해서는 피고들, 즉 시행위탁자(시행사) 및 시행수탁자(매도인)에게 공동으로 반환하라는 청구를 하였고,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채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법으로 향후 피고들이 자발적으로 변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예상한 대로, 이 조치에 따라서 1심 판결 선고 후 상대방 신탁회사는 자발적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우선 중도금 대출은행에 대위변제하고 나머지는 매수인에게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분양대금 반환 채권에 대한 이자, 지연이자를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공급계약 해제에 따라 반환받을 계약금, 중도금이 수억 원에 이르는 고액인 경우, 이자의 기산점을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최초의 날로 정해서 청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급계약서에서 약정한 반환되는 분양대금 이자율이 작다면 해제효력 발생 이후 시점에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될 수 있는 점도 꼼꼼하게 변호사가 챙겨서 주장해야 합니다.
이를 제대로 챙기지 않는 경우 때로는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중도금 대출금 이자를 납입하였고 이를 공제 주장하였는데, 이 대납 이자액에 대한 변제 시까지 발생한 이자를 추가로 주장하지 않아서 저희가 이득을 보는 판결결과를 받았습니다. 변론주의 원칙 상 변호사가 주장하지 않는 부분을 법원이 판단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실책은 우리의 이익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무리
최초 수임 시 예상 한 대로 승소 판결을 얻었고 향후 집행의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재판 중 별도의 방법을 강구한 것이 적중하여, 피고들이 1심 판결 결과에 승복하여 변제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의뢰인들이 중도금 대출은행의 의뢰인들에 대한 법적 조치와 신용등급 하락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1심 판결로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 점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의뢰인의 감사 인사
오랜 시간 고통 받은 의뢰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일상을 유지하기가 힘들죠. 다른 건 몰라도 법의 잣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비용이 들지만요. 그것이 아깝지 않도록 곁에서 최선을 다해서 문제의 늪에서 하루 빨리 빠져 나올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아침 지인에게 보낸 시 한 편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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