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사실혼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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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김효정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남양주법률사무소 반듯의

김효정 변호사입니다.

최근 배우자와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을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와 같은 생활을 유지한 사실혼의 경우,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혼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혼은 공적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혼인의 실체부터 증명해야 되기에, 더욱 첨예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혼 관계 파기 손해배상’에서 승소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상간소송이란? ​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상간자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들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상간 소송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고의성’을 밝혀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배우자가 혼인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미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외도를 불법행위로 보질 않아 위자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청구가 사실혼에서도 인정될까요?​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지만, 부부처럼 혼인을 실질적으로 유지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에서도 부정행위로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데요.

사실혼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에서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 고의성뿐 아니라, ‘혼인생활의 실체’부터 증명해 내는 것이 쟁점입니다.

만약 단순한 동거로 인정된다면, 이러한 외도는 단지 도의적으로만 문제 될 뿐 법적 책임을 물을 순 없게 되는 까닭입니다.

따라서 단순 동거와 달리,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다는 점을 다음과 같은 증거들로 증명해 내야 합니다.

▪️함께 거주한 주소지​

▪️공동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결혼식 사진

▪️공동 계좌 사용

▪️생활비 분담

▪️가족·친지·친구에게 부부처럼 인식된 사례

▪️SNS·사진·메시지 등에서 나타나는 부부 생활 흔적 등

이처럼 사실혼 상간소송 위자료은 법률혼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혼인생활의 실체 존재’ 🔺‘고의성’ 🔺‘부부 공동생활 파탄과 손해 발생’ 이 세 가지를 모두 증명해야 하기에 전문적 법률 지식과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미흡하다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청구액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정이 앞서고,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함께 살아온 시간, 쌓아온 추억이 법률혼 못지않게 깊지만, 단지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그 배신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현실이 쓰리게 다가오실 겁니다.

그렇기에, 혼자 판단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오히려 법적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앞서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기 어렵고, 증거 수집이나 주장 방향에도 혼선을 줄 수 있는 까닭이죠.

따라서 여러분의 억울함을 법원에 제대로 전달하고, 정당하게 인정받고 싶다면 저희 남양주법률사무소 반듯을 찾아주십시오.

대한변협 가사법 전문으로 등록된 김효정 변호사가, 다수의 가사사건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상처와 배신감, 상실감이 조금이나마 위로받고, 법적으로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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