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로 살아온 지 10년입니다.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이에요..."
오랜 시간 부부처럼 살며 동고동락했지만, 법적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혼인신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각자의 이유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상속'입니다.
사실혼은 민법상 배우자가 아니기에, 법적으로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함께 살며 재산을 모으는 데 기여했더라도, 법적으로는 남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 상속권에 대해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없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 민법은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길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 상속권, 왜 인정 안 될까?
민법 제1000조, 제1003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법정 상속순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민법 제1003조
① 고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와 동순위가 되고,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위 조문에 따르면, 배우자도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률혼’을 뜻하기에, 사실혼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일까?
앞서 모든 길이 막힌 것은 아니라고 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언을 통한 재산 승계
고인이 생전에 유언을 남겼다면 유언의 내용에 따라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은 반드시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법적인 효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고인이 재산 전부를 남긴다는 유언을 남겼더라도,
고인의 자녀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길 바랍니다.
✅ 재산분할청구권 주장
실질적인 부부 관계를 유지하던 중 함께 노력하여 취득한 재산이라면,
기여분을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땐 고인과 혼인의 실체가 있었다는 점과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바를 증명해 내야 됩니다.
✅ 특별연고자
민법 제1057조의 2 제1항은 "제1057조의 기간내에 유산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고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고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고인과 특별한 연고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동법 제1057조는 "제1056조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유산을 물려받는 자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산을 물려받는 자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이상의 수색공고에도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특별연고자로서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분여권을 가질 수 있는데요.
청구 기간이 1년의 수색공고 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 당부드립니다.
✅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이 유족연금은 법률혼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인정됩니다.
단, 배우자의 사망 당시 이러한 관계에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처럼 법률혼 관계가 아닌 배우자도, 여러 법적 장치를 통해 자신의 기여분이나
유산 일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각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법적 대응 전략은 모두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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