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상속권 배제되는 이유와 돌파구!
사실혼 상속권 배제되는 이유와 돌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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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상속권 배제되는 이유와 돌파구! 

김효정 변호사

"부부로 살아온 지 10년입니다.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이에요..."

오랜 시간 부부처럼 살며 동고동락했지만, 법적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혼인신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각자의 이유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상속'입니다.

​​

사실혼은 민법상 배우자가 아니기에, 법적으로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함께 살며 재산을 모으는 데 기여했더라도, 법적으로는 남남인 것입니다.

​​

그렇다면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 상속권에 대해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없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 민법은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길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 상속권, 왜 인정 안 될까?

민법 제1000조, 제1003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법정 상속순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민법 제1003조

① 고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와 동순위가 되고,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위 조문에 따르면, 배우자도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률혼’을 뜻하기에, 사실혼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일까?​

앞서 모든 길이 막힌 것은 아니라고 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언을 통한 재산 승계

고인이 생전에 유언을 남겼다면 유언의 내용에 따라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은 반드시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법적인 효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고인이 재산 전부를 남긴다는 유언을 남겼더라도,

고인의 자녀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길 바랍니다.

✅ 재산분할청구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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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부부 관계를 유지하던 중 함께 노력하여 취득한 재산이라면,

기여분을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땐 고인과 혼인의 실체가 있었다는 점과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바를 증명해 내야 됩니다.

✅ 특별연고자

민법 제1057조의 2 제1항은 "제1057조의 기간내에 유산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고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고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고인과 특별한 연고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동법 제1057조는 "제1056조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유산을 물려받는 자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산을 물려받는 자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이상의 수색공고에도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특별연고자로서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분여권을 가질 수 있는데요.

청구 기간이 1년의 수색공고 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 당부드립니다.

✅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이 유족연금은 법률혼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인정됩니다.

단, 배우자의 사망 당시 이러한 관계에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처럼 법률혼 관계가 아닌 배우자도, 여러 법적 장치를 통해 자신의 기여분이나

유산 일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각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법적 대응 전략은 모두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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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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