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다움 편견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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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다움 편견깨기 

한진화 변호사

이번 글에서는 성범죄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피해자다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자다움”“이란 피해자가 특정한 행동이나 감정을 보여야 한다는 사회적 고정관념

의미하는데요.

성범죄에서 “피해자다움”은 가해자의 주된 주장 논리로서,

범행을 부인하는 근거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 발생 후, 피해자가

1.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등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은 것

2. 피해자가 가해자와 이전처럼 만나고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것과

같은 경우를 두고 가해자는 피해자답지 않은 행동이라고 공격하는데요.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사회적 편견에 의하면,

성범죄 피해자는 피해 당시 강력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저항하여야 하고

피해를 당한 직후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주위에 도움을 구해야 하는 등 특정한 행동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다움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

“특정하게 정형화한 성범죄 피해자 반응만을 정상적인 태도라고 보는 편협한 관점에 기반한 것에 불과하다”

‘“성인지 감수성의 관점”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할 수 있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사정을 완전히 도외시한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고 판단하여, 피해자다움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하급심에서 판례 중에는,

피해자가 사건 직후

피고인과 같은 군부대에 근무를 하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4년 9개월이 지난 후” 비로소 피해 신고를 한 점을 들어서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해자는 군부대 내 소문이 빠르고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노래 연습장을 따라 간 자신의 잘못으로 인식될 것 같았고,

권력관계나 군대 분위기 등이 두려워 신고할 생각을 하지 못하다가

미투 운동으로 군부대 분위기와 성범죄에 대한 대처방식이 달라져 더 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뒤늦게 신고를 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신고가 늦었다는 점만으로 피해자 진술을 배척할 수 없다며

원심읖 파기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개인마다 처한 상황이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5년 가까이 지나 신고를 하게 된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들인 사건입니다.

피해자분들 중에는 거절이나 분노의 의사를 잘 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예상하지 못한 피해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경우도 있으며

기존에 형성된 관계 또는 주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전과 다름 없이 가해자와 지내면서 오랜 기간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피해자다움"이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피해자분들 중에는 스스로 피해자답지 않은 행동을 한 것 같다며

사건 진행시 불리하게 적용될까봐 불안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피해자의 모습이 사건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로 문의하세요.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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