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협의이혼 꿀팁 대방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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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 협의이혼 꿀팁 대방출 ‼️ 

진동환 변호사

합의이혼을 앞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는 ‘양육비’입니다. 단순히 부부 간의 구두 약속으로만 정해도 되는 걸까요?

원칙적으로 협의이혼에서는 부부가 직접 양육비를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연하게 "30만 원만 주자", "50만 원이면 충분하겠지" 하고 결정했다가는, 자녀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나중에 다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수와 나이, 건강 상태, 교육비 수준 등을 모두 고려해 정해야 하며, 법원에서도 활용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가장 흔한 고민은 "상대방이 양육비를 약속해놓고 주지 않을 때"입니다. 협의이혼에서 양육비를 명시했더라도,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이때는 아래와 같은 법적 조치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직접지급명령: 상대방이 직장인이라면,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공제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담보 제공 또는 일시금 지급 명령: 자영업자나 고정소득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활용 가능한 제도입니다.

  • 강제집행: 상대방의 재산(부동산, 예금 등)을 대상으로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제재: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제재 절차도 가능하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를 통해 양육비를 회수하고 계십니다.

정한 양육비, 나중에 바꿀 수도 있을까요?

양육비는 한 번 정하면 절대 바꿀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사정이 변경된 경우, 법원에 '양육비 변경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자녀가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진학하며 교육비가 증가했거나,

  • 양육자가 실직하거나 수입이 줄어든 경우,

  • 반대로 상대방의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경우 등

이런 사정 변경이 입증되면 양육비 조정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지만, 양육비만큼은 절대 간단히 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적인 금액을 산정하고, 향후 상황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조건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W는 협의이혼부터 소송까지 수백 건의 양육비 분쟁을 실무에서 해결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산정 기준 설정 → 미지급 대응 → 변경 청구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도와드립니다.

양육비 문제,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의해보세요. 현실적인 해결책이 분명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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