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전남편에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전재산의 40프로 지급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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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전남편에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전재산의 40프로 지급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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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전남편에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전재산의 40프로 지급판결 

조수영 변호사

이혼 후 전남편에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전재산의 40프로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을 한 후 전남편에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전재산의 40프로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협의이혼 후 전남편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8년된 아내로 슬하에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부부는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아 의뢰인은 한 푼도 받지 못한채 이혼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전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가 없다면 이혼 후 2년내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전남편은 혼인관계가 10년전에 파탄났음을 주장함

그러나 전남편은, "10년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본인은 이미 10년전부터 다른 이성과 사실혼관계였다. 전처는 이를 모두 알고 있었다." 며 외도사실을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전남편은 혼인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을 많이 해주어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혼인기간이 18년이 아닌 8년이라고 주장한 것이였습니다.

3. 18년간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였음을 주장함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1) 전남편에게 내연녀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다는 점,

2) 호주에 있는 동안에도 서로 왕래하였다는 점,

을 주장, 18년간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재판부는 전처에게 전재산의 40프로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

결국 재판부는 혼인기간이 18년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아내가 전업주부였고 남편이 사업을 운영하였기에 재산을 대부분 남편이 형성하였다는 점, 남편이 10년간 호주로 학비 및 생활비 등을 이유로 수 억 원을 이체하였다는 점을 근거로하여 전처에게 전재산의 40프로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남편의 억지 주장을 배척하고 40프로의 재산분할금을 받아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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