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에서 위자료가 높게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미 한 번 들킨 뒤, 다시 만났을 때"입니다.
이미 부정행위가 발각되었고 상대방에게 사과와 반성을 표한 이후라면,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암묵적 또는 명시적 약속이 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깨고 다시 만난다면? 법원은 보통의 사건보다 더 큰 정신적 고통이 가해졌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5천만 원 청구된 사건, 절반으로 감액된 결과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실제로 위자료 5,000만 원이 청구된 소송이었습니다. 원고 측은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강하게 주장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청구의 과도함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을 찾으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상간남과의 교제를 인정하였고, 과거 한 번 들킨 뒤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으나 다시 만나게 되었고, 결국 상대 배우자에게 또 들킨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의 여행 사진, 카톡 메시지 등이 증거로 제출되어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통이 컸습니다.
반박? 반성? 전략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상간소송에서 흔히 마주치는 딜레마는 이것입니다.
"소장 내용 중 과장된 부분은 반박할까?" 아니면 "어차피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반성 위주로 풀어갈까?"
이 부분은 사건의 정황, 증거 수준, 재판부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과도한 반박보다는, 위자료 액수 자체에 초점을 맞춘 감액 전략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 결과 – 2,500만 원 인정
법원은 피고의 반성 태도, 경제적 사정, 공동불법행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천만 원 청구 중 절반인 2,500만 원만 인정하였습니다.
게다가 상간소송은 공동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의뢰인은 같은 책임이 있는 상간남에게 절반을 구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금전 부담은 1,200~1,300만 원 수준으로 방어된 셈입니다.
상간소송에서 "한 번 들킨 뒤 다시 만남"은 매우 불리한 요소이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위자료가 전액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사건 초기부터 법적 책임을 정확히 따지고, 감액 사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다면, 위자료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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