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별거 후 생긴 재산을 나눠야 한다고?💸
[이혼]  별거 후 생긴 재산을 나눠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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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별거 후 생긴 재산을 나눠야 한다고?💸 

진동환 변호사

이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별거한 이후에 모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입니다. 특히 부부가 수년간 따로 살며 사실상 이혼 상태로 지내다, 뒤늦게 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면 이 문제가 굉장히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시점’이 중요합니다

민법상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언제까지가 혼인 기간인가?”입니다.

혼인관계는 서류상으로만 유지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파탄된 시점이 법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를 '혼인관계 종료 시점' 또는 '별거 시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재판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혼인관계 종료 시점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별거 시점 및 기간

  • 경제적 교류의 단절 여부 (생활비 지급 등)

  • 감정적 결속의 유지 여부 (연락, 왕래 등)

  • 자녀 공동 양육 여부

  • 부부관계 유지 노력의 유무

이러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사례로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가 3년 전부터 별거하고 있었고, 그 이후 남편이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새로 구매해 재산을 형성한 상황을 가정해 봅니다.

이 경우 아내 측에서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남편 측은 “별거 후 전혀 교류 없이 독립적으로 마련한 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도 별거 후 장기간 경제적 독립이 유지되었고, 공동생활 회복 의사 없이 각자의 생활을 이어갔다면
그 이후 형성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별거 기간, 생활비 지급 여부, 재산 형성 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법적으로도 명확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만 대응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대응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별거 시점과 재산형성 시점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혼 전이니까 무조건 나눠야 한다’는 기준은 아닙니다. 별거 후 형성된 재산이라면 그 시기, 경위, 교류 단절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분할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현재 별거 중이거나,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부터라도 관련 기록과 자료를 차근차근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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