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배양동지역주택조합은 화성시 배양동 61-1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 총 1,014세대 규모의 아파트 조성 및 단지 내 3,000평대 근린공원 등 부대 복리시설, 각종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립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공급받기 위하여 피고 측과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5,007,000원의 금원을 납입하셨습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인터넷 블로그 등에 '토지 확보 완료', '현재는 사업승인 절차만 남겨둔 상황'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 사업을 홍보하였고, 이 사건 가입계약의 분양 상담업무를 하였던 분양상담사 또한 이와 동일한 취지로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가 이 사건 사업 부지의 소유권을 전부 확보한 것으로 믿고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 피고는 이 사건 사업 부지를 거의 확보하지 못하였고, 그마저도 토지의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원을 확보한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받기를 원하셨습니다.
※ 피고는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자금 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자산신탁은 현재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 배양동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과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체결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 사항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원의 확보 여부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허위사실을 고지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의뢰인은 피고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분담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고, 피고와 자금 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우리자산신탁에 분담금에 대한 자금 인출을 요청하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의뢰인에게 35,00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에 위 돈에 대한 자금 인출을 요청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당 가입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를 주장함과 동시에 조합 탈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또는 해제)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다수 수행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 실익 실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납입금 반환 소송을 위임받을 경우, 별도의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강제집행 절차까지 전면 지원하며, 최종적으로 납입금이 실제 반환될 때까지는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권익 보호와 분쟁의 완전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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