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인천 동구 화평동 313번지 일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피고 (가칭)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 측과 위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주택법 제11조의 3 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할 시 납부하신 분담금 전액을 환불하여 드릴 것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의 환불보장증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90,360,000원의 금원을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가칭)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 측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을 반환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피고 (가칭)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 측이 교부한 이 사건 환불보장증서 상의 환불 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 조합의 정관 내지 규약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사원총회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환불 약정은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과 함께 체결되었고 그 내용도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에 따른 분담금의 반환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점,
이 사건 환불보장증서가 무효인 것을 알았다면 의뢰인이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정이 무효인 이상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도 민법 제137조 본문에 따라 전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피고 (가칭)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 측은 의뢰인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의뢰인으로부터 기지급 받은 이 사건 납입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90,3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가칭)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1심에서 환불보장증서 상의 약정은 무효이며, 이에 일체로 체결된 조합 가입계약 또한 효력이 없다는 주장으로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냈던 바,
이번에도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을 그 이유로 하여,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저는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해제)를 원인으로 한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에 있어,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철저히 대변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리와 판례를 면밀히 검토·적용하여, 실질적인 승소 판결과 환불 성과로 이어지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저는 언제나 의뢰인의 최대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소송의 경우,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 절차까지 직접 지원해 드리며,
의뢰인께서 실제로 납입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